민법 제317조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임차보증금의 금융이익을 차임으로 이득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월차임 없는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기간이 만료 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계속 사용·수익한 경우, 그 사용이익을 임차인이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조 제1항),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서류를 교부받는 것과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하므로(민법 제317조), 전세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전세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전세권의 전세금반환채권은 변제기가 2013. 1. 6.경 도래하였다고 봄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세권이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목적물의 신 소유자가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전세권저당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전부명령 등을 받은 경우,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잔존 전세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경우,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와 전세권저당권자의 전세권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의무가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전세권자로부터 전세권 목적물을 인도받은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와 동시이행을 주장하면서 전세금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전세권설정자에게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전세권자와 구 소유자 간의 전세권 관계가 신 소유자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적극) 및 전세금반환의무도 신 소유자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적극)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만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저당권의 실행 방법
가. 위법한 행정행위와 민사상 불법행위책임 나. 전세권의 존속기간만료와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
가. 사실상의 임차인을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과 달리 본 사실인정과 처분문서에 관한 법리의 오해의 위법유무 나. 무단 전대시 임차인의 채권자가 한 임차보증금에 관한 전부금 청구의 무조건 인용 가부
전세보증금 반환을 계약서 지참자에게 하기로 특약한 경우에 있어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자
임차보증금만 교부한 채권적 전세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의 부당이득 발생기간
전세권자가 전세목적물인도의 이행제공 없이 전세금반환채권을 원인으로 한 경매절차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전세기간종료후 전세금반환전의 목적물사용과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의 성부
전세금 반환 채권은 전세물 명도 이전에 전세계약 자체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중 전세권과 분리하여 전세금반환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