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16조 (원상회복의무, 매수청구권)
제316조(원상회복의무, 매수청구권)
①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며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권설정자가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부속물건이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인 때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부속물건이 전세권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인 때에도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세권이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목적물의 신 소유자가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전세권자와 구 소유자 간의 전세권 관계가 신 소유자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적극) 및 전세금반환의무도 신 소유자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적극)
내, 그리고 자의 출생을 부(夫)에게 숨긴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6월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프랑스 민법 제316조)라고 규정하여, 신분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킬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면서도 진실한 부자관계를 회복시켜 줄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다) 일 본 일본 민법은 "부인의 소는 부가 자의 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