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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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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15조 (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
제315조(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
①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에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이 있으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구지방법원 2013나3532013. 10. 31.
양수금
. 8. 31. 다시 2,000만원을 대여하였으므로 그 7,000만원의 대여금 채권으로 전세금반환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전세금은 그 성격에 비추어 민법 제315조에 정한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외 다른 채권까지 담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 외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
대법원 2006다29372, 293892008. 3. 13.
전세권말소등·추심금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민법 제315조의 손해배상채권 외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상계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67다22511967. 12. 5.
청구에관한이의
전세권자의 실화로 인하여 가옥을 소실케한 경우의 전세권자의 채무 불이행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