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2766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 가야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봉
-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1992.12.10. 선고 92나39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기간도과 후에 제출된 원고 및 원고 소송대리인의 각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6.5.9.(원심의 '같은 해 5.16.'이란 부분은 오기로 보인다) 원·피고간에 다음과 같은 특약부 매매계약, 즉 원고는 그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평당 금 9,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피고는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지구 고시 당시 보존시설로 지정되어 그 일대토지 3,000평 정도가 제척지로 된 반야암(원고가 창건한 사찰) 주위 토지 중 다른 2,000평 정도의 토지를 원고의 요구에 따라 제척지로 추가하여 주고 (원심판시 특약사항 ①), 위 반야암 앞으로 흐르고 있는 기존의 유수권을 존중하여 계속 유수케 하며(원심판시 특약사항 ②), 위 반야암 경내지의 인접지에 1987.5.31.까지 잔디광장 조성공사를 완료하는 동시에 반야암 경내지조림에 필요한 석궤반출, 부토반입 등 토목공사를 동시에 시행하여 피고가 시공할 유원지와 위 반야암 경내지가 전체적으로 조화되도록 시공하기로 한다(원심판시 특약사항 ③)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는 같은 달 30.까지 원고에게 매매대금 전액(금 136,337,000원)을 지급한 뒤 같은 해 6.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특약의 약정기한을 도과한 1987.7.27.경부터 1989.10.17.경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수차에 걸친 이행촉구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특약 ②,③항 소정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을 들어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김해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사업의 변경허가를 얻어 위 특약 ①항 소정의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위 반야암의 경내지는 당초 제척지로 확보된 면적보다 훨씬 넓어진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가격은 원·피고 사이의 수차례에 걸친 교섭 끝에 원래 평당 금 10,000원으로 하기로 하였으나 원고가 요구한 위 각 특약사항을 이행하는 데 따른 피고의 비용부담액이 증가됨을 감안하여 위 매매가격에서 금 1,000원을 감가한 평당 금 9,000원으로 정하였고, 이와 동시에 피고는 위 특약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약할 때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감가하여 준 평당 금 1,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위 도시계획 사업지구 내의 모든 토지들에 대하여 그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하여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위 도시계획사업지구 내의 다른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 매수를 한 경우의 매수가격은 평당 금 5,000원 내지 금 10,000원 정도인 사실, 김해시가 위 도시계획사업 지구내 토지에 대한 용지매수 및 손실보상을 위하여 토지감정사에 의뢰하여 평가한 토지 시가 역시 임야가 평당 금3,000원, 전답이 평당 금 6,000원 정도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특약 ②, ③항 소정의 이행의무는 원고가 언제든지 위약금 청구 등 간접강제 등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요하여 불이행으로 인한 권리침해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특약사항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라고 보기 어렵고, 단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부수적 채무라고 봄이 상당하여 이의 불이행을 이유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거나, 부수적 채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또는 그 이유설시 과정에 전후가 모순되는 이유모순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위 특약 ①항 소정의 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취지의 원심판시 부분은 피고가 원래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지구로 예정고시되어 있던 토지 중 2,000평을 김해시장의 도시계획사업 변경허가를 받아 사업지구에서 제외하고 매입대상 토지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원고가 그 2,000평을 반야암의 경내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판시부분에 나오는 제척이라는 용어가 도시계획사업시행시 새로이 지정된 용도지구를 지정되기 전의 원래의 용도지구로 해제하여 원상복귀 시켜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여 원심판결에 구 도시계획법(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의 제척(이러한 용어는 도시계획법 조문에 없다)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 주장은 원심의 판시취지를 오해한 것에 불과하고, 원심은 위 특약 ①항 소정의 채무이행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달성에 필요불가결하여 위 채무가 주된 채무라고 판단한 바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논지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위 특약 소정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보는 이상, 소론과 같이 위 채무는 완전불이행된 것이고 가사 이것이 불완전이행되었다고 보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미 해제권을 행사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피고가 그 불이행 사실을 자백하였다고 하여 결론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므로, 원심의 이 점 판시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거나 계약해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에 해제권의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 주장은 원심이 원고의 위 계약해제가 무효라고 본 인정판단에 부가적으로 한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원심의 위 인정판단이 정당하다고 보는 이 사건에서는 그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2.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이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임을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가 소론 주장의 사실을 자인한 바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곧 피고가 원고의 위 주장사실들을 자백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소론 주장의 증거들에 수로시설 계획이나 그에 대한 당국의 시행허가 등이 들어 있지 않다는 사유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초부터 위 특약사항을 이행할 계획이나 의사가 없었다거나 위 특약 소정의 채무가 당초부터 원시적 이행불능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또 기록에 의하면 제1심 증인 1의 증언이 위 주장사실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심이 설사 이를 간과하고 원고의 위 착오주장을 배척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는 제1심에서 을 제9호증의 2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다가 착오에 인한 것임을 이유로 뒤에 위 주장을 철회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당심에서 다시하는 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