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68조 (매매의 효력)
제568조(매매의 효력)
①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3건
을 체결하였으므로 같은 날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거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4행의 “있다.”를 “있다(민법 제568조 제2항 참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3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은 2018. 4. 16.에 체결되었고,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토지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재단법인이 출연행위 등의 효력으로서 부동산을 인도받아 적법하게 점유·사용하고 있는 중에 등기행위의 부인으로 출연행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매수인 甲이 매도인 乙과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乙 및 나머지 1/2 지분의 매수인 丙과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甲이 매수한 1/2 지분도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甲이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매매계약 체결 당시 甲은 토지의 소재지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반면 丙은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그
으면 유효하게 성립한다.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은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및 목적물 인도에 대한 대가로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568조). 또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가목에서 ‘위약금’,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매도인은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민법 제568조 제1항), 위 의무에는 당연히 부동산의 명도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원고는 잔금(2019. 7. 31.) 전까지 이 사건 조합에 주인 및 임차인 세대를 명도하기로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 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소극) / 부동산의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소극)
甲 주식회사는 토지 소유자 乙로부터 토지에 관한 부동산매각의향서를 교부받은 다음 乙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甲 회사가 乙을 상대로 乙이 1억 원을 수령한 후에도 토지 매매계약 체결을 미루어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1억 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甲 회사와 乙 사이에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甲 회사는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한 사례
가계약금에 관하여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가 제3자와 부동산 처분에 관한 약정을 맺고 그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甲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乙이 甲과의 사이에 진행된 소송에서 매매계약 계약해제 여부가 다투어지던 중 丙 등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甲이 배임죄에 해당하는 위법한 부동산 이중매매라고 주장하며 乙에 대하여 불법행위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甲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乙에게 배임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乙의 甲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에 빠졌다고 할 것이므로, 乙은 甲의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취득으로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인인 경우,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중 어느 하나를 선이행의무로 약정하였더라도 이행기가 지난 후에는 쌍방의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놓이게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甲은 분양대행사인 乙 주식회사를 ‘분양사’로, 丙 주식회사를 ‘시행ㆍ시공사’로 하여 丙 회사가 신축한 공동주택(빌라)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乙 회사에 그 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다음 丁에게 수분양권을 전매하고 수분양권자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였는데, 丁을 포함한 수분양권자들이 丙 회사와 조합원들을 상대로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丙 회사가 위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자, 丁이 甲을 상대로 전매계약을 해제하고 원
甲이 乙 소유 토지 위에 있는 미등기주택을 이를 건축한 丙으로부터 매수하여 대금 지급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데, 丁이 乙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甲을 상대로 위 주택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丁은 매매계약에 따라 토지에 관한 인도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 乙을 대위하여 주택의 사실상 처분권자로서 정당한 권원 없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甲을 상대로 주택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쌍방의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민법 제568조).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16. 1. 27. 법률 제13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소기업창원 지원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甲 주식회사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판매한 상품을 甲 회사가 고용한 사람들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서비스를 하였는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택배회사인 乙 주식회사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운송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구매자의 상품구매에 따른 배송 서비스’는 자신의 수요에 의하여 상품을 운송한 것이어서 甲 회사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乙 회사 등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토지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전에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경우, 토지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유자들 간에 공유토지 중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자가 이를 단독소유하기로 하는 공유물분할협의가 성립한 경우, 그 공유자가 공유물분할협의결과에 따른 공유지분 이전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민법 제108조 제1항, 제449조, 제568조(제598조는 오기로 보임),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1조 제5호를 심판대상으로 삼았다. 그런데 민법 제449조는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헌법재판
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로 이용하는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리스계약관계를 승계하도록 하면서 매매대금과 장래 리스료 채무의 차액 상당을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리스이용자가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와 매도인으로서의 담보책임을 여전히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 매도인 甲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받았는데도 등기신청 전 중복등기가 있음을 알게 되어 중복등기 해소 전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것이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