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67조 (유상계약에의 준용)
제567조(유상계약에의 준용) 본절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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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가 있는데, 이 사건 사업부지에는 이 사건 매립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어 그와 같은 품질이나 상태를 갖추지 못한 하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567조, 제580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매립폐기물 처리비용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제2예비적 청구원인 설령 이 사건 매립폐기물이 이 사건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으며(제2항), 예약자가 전항의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제3항). 민법 제567조에 의하면, 위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3)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① 피고가 2017. 12. 27., 2018. 1. 8., 2018. 1. 17., 2018. 1. 3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지상권설정계약의 계약상 의무자가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무자가 아닌 경우에도 법원이 지상권설정계약에 근거하여 계약상 의무자를 상대로 지상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567조에 의하며 민법 제572조는 유상계약에 준용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는 2011. 9. 23. 흥국생명에게 상가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2011. 10.경 원고 점유 부분
甲이 乙로부터 임차한 다가구주택에서 거주하는 동안 심한 결로와 곰팡이 등으로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乙을 상대로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민법 제634조의 통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甲이 지체 없이 乙에게 이를 통지하여 수선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할 수 없었거나 제거될 수 없었던 기발생 손해에 대하여만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甲과 乙이 甲의 남편이 보유한 아파트와 乙의 남편이 丙한테서 매수한 상가 구분점포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甲이 丙에게서 직접 매수하는 형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구분점포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상가 관리소장으로부터 공용부분을 침범한 구분점포 시설물의 철거요구를 받자 乙을 상대로 타인 권리의 교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교환계약의 목적물을 공용부분이 포함된 이용현황대로의 점포 부분이라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교환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의 특약을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 민법 제567조, 제592조), 환매권 특약 등기가 경료된 이후 그 부동산 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제3자는 환매권자의 환매권행사에 대항할 수 없고( 대법원 1994. 10.
계약금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도 위약금의 성질을 갖는지 여부(소극)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으로 청산절차가 종료된 후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자(=채권자)
신주인수계약에 의해 인수한 주식의 가치가 실제보다 고가로 평가된 경우, 민법 제574조에서 말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의 부족·멸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이나, 임대인의 사용수익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민법 제567조, 제580조에 의한 하자담보책임 주장은 원심에서 명백히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하는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데다가, 위와 같이 단란주점영업이라
가. 건물 일부의 임대차계약이 수량을 지정한 임대차로 되는 경우 나. 상사매매에 관한 상법 제69조가 상인간의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되는지 여부 다. 임대차보증금의 과다지급으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 방법
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피고로부터 금 4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유상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민법 제567조에 따라 이와 같은 유상계약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80조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소외인이 이 사건 캠프장의 기존시설물 중 식당·강당·예절관을
을 요구할 때에 위 예약해제의 의사표시도 함께 통보되어 그때에 위 예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선 민법 제56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564조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적어도 일방예약이 성립하려면 그 예약에 터잡아 맺어질 본계약의
경매가 불능되어 가격이 저감된 부동산을 당초의 최저경매가격으로 응찰한 자가 경매대금 외에 임차인들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까지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매도인이 매매부동산을 제3자에게 2중 매도하고 그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와 매도인의 제1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
계약금의 성질
가. 매매목적인 부동산에 관한 저당채무와 매수인의 인수 나. 매도담보계약의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