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21245 판결 [부당이득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 원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문수)
- 원심판결
- 춘천지법 2016. 4. 22. 선고 2015나4089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12682, 12699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부 공유자가 공유토지 중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더라도 공유자들 간에 그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자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공유물분할협의가 성립한 경우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공유자가 공유물분할협의결과에 따른 공유지분 이전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1) 원심은 ① 원고가 2013. 5. 19. 원주시 (주소 1 생략) 유지 1,41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725/1,367 지분을 1973년경부터 소유하고 있던 소외 1로부터 위 지분을 매수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매수 당시 소외 1로부터 위 지분에 관하여 발생한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은 후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 ② 이 사건 부동산 중 원심판결에 첨부된 별지 도면 중 선내 (ㄱ) 부분 1,248㎡(이하 ‘이 사건 저수지 부지’라고 한다)가 우곡소류지(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고 한다)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저수지를 농업기반시설로 유지·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10년간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양수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포함)과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저수지 부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대부분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토지가 국가 또는 피고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어 나온 분할 전의 모토지인 원주시 (주소 2 생략) 전 1,367평(4,519㎡,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폐쇄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원래 소외 2의 소유였다가 그중 725/1,367 지분에 관하여 1963. 2. 26. 소외 3 명의의 지분이전등기와 1973. 11. 27. 소외 1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또한 우곡농지개량계는 1994. 12. 9.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대위신청을 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같은 동 ㉠ (주소 2 생략) 전 638㎡(193평, 이후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 (주소 3 생략) 전 596㎡(180평), ㉢ (주소 4 생략) 전 439㎡(133평, 이후 지목이 ‘과수원’으로 변경되었다), ㉣ (주소 5 생략) 전 1,432㎡(433평), ㉤ (주소 1 생략) 전 1,414㎡(428평, 이후 지목이 ‘유지’로 변경되어 ‘이 사건 부동산’이 되었다)로 분할등기가 된 후, 같은 날 소외 2 명의의 공유지분인 642/1,367 지분에 관하여 1961. 8.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우곡농지개량계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후 위와 같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들 중에서 ㉠ (주소 2 생략) 대 638㎡(193평), ㉢ (주소 4 생략) 과수원 439㎡(133평), ㉣ (주소 5 생략) 전 1,432㎡(433평)에 관해서는 1996. 5. 20. 우곡농지개량계의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1995. 5. 11.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소외 1이 위 각 토지의 단독소유자가 되었다. 반면에 ㉡ (주소 3 생략) 전 596㎡(180평) 중 725/1,367 지분은 1973. 11. 27. 소외 1 명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13. 10. 11. 원고 명의 이전등기가 마쳐졌고, 642/1,367 지분은 1994. 12. 9. 특별조치법에 따라 1961. 8.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외 2로부터 우곡농지개량계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 이 사건 토지(428평) 중 725/1,367 지분은 1973. 11. 27. 소외 1 명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13. 10. 11. 원고 명의 이전등기가 마쳐졌고, 642/1,367 지분은 여전히 소외 2 명의로 남아 있다.
(3) 우곡농지개량계 명의의 공유지분이 소외 1에게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된 토지의 면적은 759평(193 + 133 + 433)이고, 아직까지 소외 1과 우곡농지개량계(또는 소외 2)의 공유로 남아 있는 토지의 면적은 608평(180 + 428)인바, 이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소외 1의 공유지분인 725/1,367 지분, 우곡농지개량계의 공유지분인 642/1,367 지분과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면적 비율이 거의 비슷하여 소외 1과 우곡농지개량계 사이에서는 1995. 5. 11.경 ㉠ (주소 2 생략) 대 638㎡(193평), ㉢ (주소 4 생략) 과수원 439㎡(133평), ㉣ (주소 5 생략) 전 1,432㎡(433평)는 소외 1의 단독소유로, ㉡ (주소 3 생략) 전 596㎡(180평), ㉤ 이 사건 토지(428평)는 우곡농지개량계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공유물분할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4) 한편 피고에 의하여 1977. 8. 30. 작성된 농지개량시설 등록부에는 이 사건 저수지의 시설부지 중 3필지 5,514㎡가 조합 또는 계의 소유로, 5필지 9,642㎡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4필지 3,249㎡가 개인소유로 각각 나누어 기재되어 있어 우곡농지개량계가 이 사건 저수지 부지의 일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부합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등기부에는 이 사건 토지 중 725/1,367 지분이 소외 1을 거쳐 원고를 공유자로, 642/1,367 지분이 소외 2를 공유자로 한 공유지분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우곡농지개량계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인도받은 후 이 사건 저수지 부지로 사용하다가 공유물분할협의절차를 거쳐 우곡농지개량계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저수지 부지를 우곡농지개량계가 점유·사용하거나 또는 우곡농지개량계의 승인이나 묵인하에 피고가 이를 점유·관리하였더라도 무단점유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양수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이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피고의 이 사건 저수지 부지에 대한 점유가 무단점유라고 섣불리 단정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이고 말았다.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