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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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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0건

서울고등법원 2025누76412026. 3. 5.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비례하여 부합하여야 한다고만 볼 것은 아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고(민법 제263조),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권은 소유권의 분량적 일부이지만 하나의 독립된 소유권과 같은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276256 판결 등 참조)는 특

창원지방법원 2025나117352026. 4. 2.
약정금

손해배상금 청구가 기각된 부분에 이 사건 위임계약의 성과보수 약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262조, 제263조에 의하면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고, 법원이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이 옳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대법원 2024도76112026. 1. 15.
권리행사방해

권리행사방해죄에서 공유물은 범인의 지분비율 범위에서는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5다2111202025. 9. 11.
주주지위확인의소[주식을 공동상속받은 자가 단독으로 회사에 명의개서절차이행 내지 주주권 확인을 청구하는 사건]

주식을 공유하는 자들 중 일부가 명의개서를 원하지 않는 등으로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주식을 공유하는 수인 중 일부가 단독으로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자신이 취득한 공유지분에 한하여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21다3081082025. 7. 17.
부당이득금[집합건물 대지공유자들이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대지 사용·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 중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고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을 가진 경우, 구분소유자 중 자신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을 갖지 않거나 부족하게 가진 사람만이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에게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공유자가 대지 전체에 대한 차임 상당액 중 자신의 대지 공유지분권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적정 대지지분을 갖

대법원 2024다3125662025. 4. 15.
사해행위취소[전세목적물의 일부 지분에 관한 양도계약 체결 후 합의해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서 가액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성질이 불가분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역시 성질상 불가분채무인지 여부(적극) / 이는 임대목적물의 소유권 중 일부 지분을 이전받은 새로운 공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여 기존 임대인과 함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24누345202024. 9. 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공유자는 공유지분의 비율로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바(민법 제263조), 그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지분 상당의 차임을 수취할 수 있고, 매도하는 경우에도 공유지분 상당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권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93492024. 11. 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게 독자적인 요건에 따라 부과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나아가모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고(민법 제263조).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권은 소유권의 분량적 일부이지만 하나의 독립된 소유권과 같은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276256 판결 등 참조). 앞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06332024. 10. 1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쟁점규정도 같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3)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263조),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권은 소유권의 분량적 일부이지만 하나의 독립된 소유권과 같은 성질을 가지는 점(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276256 판결 등 참조),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84392024. 1. 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감정가액은 시가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공유자는 공유지분의 비율로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263조), 이 사건 증여분의 소유 형태가 공유여서 현실적으로 처분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증여분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감정평가 방식에 별다른 위

서울북부지법 2021가합249852024. 5. 30.
주차장사용에대한방해금지청구

甲 아파트와 甲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입주자들은 관리사무소에 차량을 등록하고 아파트와 상가의 구분 없이 주차장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는데,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에 출퇴근 또는 방문하는 미등록 차량의 후문 출입을 제한하자, 위 상가의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 乙 등이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이는 乙 등의 대지사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는 이유로, 주차장 사용에 대한 방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에 출퇴근 또는 방문하는 미등록 차량의 후문 출입을 통제한 행위가 乙 등의 수인한도를

대법원 2021다235965, 2359722024. 6. 27.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 중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고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을 가진 경우, 구분소유자 중 적정 대지지분을 갖지 않거나 부족하게 가진 사람만이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에게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자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 및 적정 대지지분을 갖지 않거나 이에 미달하는 대지지분만을 가진 구분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자가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대법원 2024다2023172024. 10. 31.
건물등철거[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이 1필의 대지에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일반건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일반건물철거 및 대지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분리처분이 금지되는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적극) /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외의 다른 공유자가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민법의 일반 법리에 따라 대지를 사용·수익·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1필의 대지 위에 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이 공존하고 있고,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에게는 집합건물법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지사용권이 있는 반면 일반건물 소유자들에게는 대지에 대한 민법상 공유지분이 있는 경우,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과 일반건물

대법원 2024다2131572024. 6. 13.
건물인도[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하였는데 건물의 인도를 명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69632023. 11. 30.
종합부동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가 그 주택을 소 유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둔 것인 점,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 용·수익할 수 있는바(민법 제263조),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권은 소유권의 분량적 일부이지만 하나의 독립된 소유권과 같은 성질을 가지는 점(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276256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8다2605652023. 9. 27.
사해행위취소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 중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고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을 가진 경우, 구분소유자 중 자신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보다 부족한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에게 적정 대지지분에서 부족한 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16242023. 5. 4.
손해배상(기)

)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 (1) 공유자들은 공유물의 소유자로서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민법 제263조), 이는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 관리에 관한 결정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공유물을 일부라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등 사용·수익의 방법에 일정한 제한이 있다고 하여, 공유자들의 사용·수

대법원 2022다2549562023. 2. 23.
부당이득

공유자 중 일부가 공유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 특정 부분이 자기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범위 내라도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사용·수익을 하고 있는 모든 공유자가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는 공유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다2353992023. 3. 30.
소유권이전등기

타적 지배권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그 공유자의 지분은 토지 전체에 대하여 미친다고 보는 것이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민법 제263조)에 부합하고, 토지 전체에 대하여 미치는 공유지분이 있는 이상 배타적 지배권을 가지는 특정 부분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단 공유자들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대법원 2022다282500, 2825172023. 10. 12.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

공유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소득의 경우, 각 공유자가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개별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