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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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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64조 (공유물의 처분, 변경)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9건

대법원 2024도76112026. 1. 15.
권리행사방해

권리행사방해죄에서 공유물은 범인의 지분비율 범위에서는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4다2023172024. 10. 31.
건물등철거[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이 1필의 대지에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일반건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일반건물철거 및 대지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분리처분이 금지되는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적극) /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외의 다른 공유자가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민법의 일반 법리에 따라 대지를 사용·수익·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1필의 대지 위에 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이 공존하고 있고,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에게는 집합건물법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지사용권이 있는 반면 일반건물 소유자들에게는 대지에 대한 민법상 공유지분이 있는 경우,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과 일반건물

헌법재판소 2019헌바2292022. 11. 24.
민법 제268조 제1항 위헌소원

용·수익할 수 있지만(민법 제263조), 그 목적물이 동일하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변경할 수 없다(민법 제264조). 이에 심판대상조항은 공유자에게 공유물분할청구의 방법으로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공유물분할

대법원 2022다2532432022. 11. 17.
건물인도

공익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전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이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하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이 공유물의 관리방법으

대법원 2021다2946742022. 7. 14.
예금반환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가 은행인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청약저축예금 반환을 구하는 사안]

청약저축의 가입자가 사망하였고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청약저축 예금계약을 해지하려면 상속인들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12192020. 3. 2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제211조(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다),민법 제264조,제272조,제276조(공유물·합유물·총유물의 처분 방법과 제한에 관한 규정)등이 있다.위 각 조항에서 말하는‘처분’의 의미에 관한 해석론과 판례의 입장이 항상 일관된 것은 아니나,일반적으로는‘물건

대법원 2018다2875222020. 5. 21.
부당이득금[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하는 사건]

공유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민법 제263조), 공유물 자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민법 제264조). 공유물의 사용·수익에 관하여는 공유자들은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을 뿐이다(민법 제263조). 이때 공유물을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관하

대법원 2017다2048102020. 9. 7.
점포인도등

구분건물로 등기된 1동의 건물 중 일부에 해당하는 구분건물들 사이에서 구조상의 구분이 소멸되는 경우, 그 구분건물에 해당하는 일부 건물 부분의 소유관계(=종전 구분건물 등기명의자의 공유) 및 위 일부 건물 부분과 나머지 구분건물들로 구성된 1동의 건물 전체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적극) /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이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하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두259552014. 9. 4.
건축허가처분취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등의 규정 취지 / 공용부분의 용도 및 형상의 변경이 이용관계의 단순한 변화를 넘어 집합건물의 구조를 변경하여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 및 대지사용권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경우, 위 조항에서 정한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에 대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 등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3누9412013. 10. 18.
건축허가처분취소

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더라도 집합건물법이 규정한 결의요건을 충족하면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관련 법리 민법 제264조 및 제265조는 공유물에 관한 공유자의 행위를 처분, 변경, 관리, 보존행위로 구분하여 공유물의 처분, 변경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민법의 특별법인 집합

전주지방법원 2008가합67542010. 9. 2.
부당이득금

이 사건 건설자재의 1/2 지분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공유물의 처분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민법 제264조) 공유자는 그의 공유지분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는 것이므로(민법 제263조),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자신의 공유지분 내에서는 처분행위가 유효하

서울동부지법 2007가합34742008. 7. 31.
명도청구·건물명도

그리고 문리해석 및 총유관계를 규율하는 민법 제276조와 이에 비교되는 공유관계 내지 합유관계를 규율하는 민법 제264조, 제265조, 제272조에서 사용된 법률용어의 논리적, 체계적 해석상 ‘기본재산의 처분’이란 기본재산을 양도하거나 그 위에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등 권리변동 및 이에 준

대법원 2008다50732008. 4. 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 토지 전부를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의 효력(=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 유효)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가합115732005. 6. 24.
건물명도

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이 과연 위에서 규정한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우리 민법 제264조 이하는 공유물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공유물의 보존행위와 관리행위 및 처분·변경행위를 구별하고 있는데, 보존행위란 목적물의 멸실, 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사실적·법률적 행위를

대법원 2003다117382003. 12. 26.
소유권이전등기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의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인들이 이주자택지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청약권을 공동상속한 경우 그 행사방법

대법원 2001다43922, 439392002. 7. 9.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말소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경우, 일부 권리자가 단독으로 자기 지분에 관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1다176332002. 2. 8.
소유권이전등기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의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확정되어 분양신청할 것을 통지받은 자의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대한 이주자택지 공급계약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00다33638, 336452001. 11. 27.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과반수 공유지분권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이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한지 여부(적극)

서울지법 94가단595691997. 8. 22.
대지경계확정및대지인도

공유 토지에 대한 경계확정의 소가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93다15961994. 12.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공유물의 특정부분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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