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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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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1건

대법원 2024도76112026. 1. 15.
권리행사방해

권리행사방해죄에서 공유물은 범인의 지분비율 범위에서는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수원지법 2024가합196172025. 8. 20.
간판철거청구의소

이 사건 간판 철거행위가 보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단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민법 제265조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 전체 면적 중 78.94%의 비율을 차지하는 원고 관리단이 전체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

대법원 2025다2111202025. 9. 11.
주주지위확인의소[주식을 공동상속받은 자가 단독으로 회사에 명의개서절차이행 내지 주주권 확인을 청구하는 사건]

주식을 공유하는 자들 중 일부가 명의개서를 원하지 않는 등으로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주식을 공유하는 수인 중 일부가 단독으로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자신이 취득한 공유지분에 한하여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24다3125662025. 4. 15.
사해행위취소[전세목적물의 일부 지분에 관한 양도계약 체결 후 합의해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서 가액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성질이 불가분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역시 성질상 불가분채무인지 여부(적극) / 이는 임대목적물의 소유권 중 일부 지분을 이전받은 새로운 공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여 기존 임대인과 함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4다2023172024. 10. 31.
건물등철거[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이 1필의 대지에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일반건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일반건물철거 및 대지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분리처분이 금지되는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적극) /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외의 다른 공유자가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민법의 일반 법리에 따라 대지를 사용·수익·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1필의 대지 위에 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이 공존하고 있고,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에게는 집합건물법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지사용권이 있는 반면 일반건물 소유자들에게는 대지에 대한 민법상 공유지분이 있는 경우,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과 일반건물

대법원 2023다2163022024. 7. 11.
부정경쟁행위중지등[「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청구권자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조합체를 구성하지 않는 여러 사람이 상표권 설정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주지표지를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 공동보유자 지분 과반수의 결정으로 타인에게 주지표지에 관한 사용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한때 상표권이 발생하였던 주지표지라고 하더라도 상표권이 소멸한 경우까지도 그 표지의 사용허락에 상표법 제93조 제3항에서 규정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4다2131572024. 6. 13.
건물인도[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하였는데 건물의 인도를 명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3다2408792024. 3. 12.
손해배상(기)[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적법한 용도 또는 관리방법에 어긋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일부 구분소유자가 방해배제 청구로써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건]

공유물 보존행위의 의미 및 민법 제265조 단서에서 공유물의 보존행위를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취지 / 공유자 1인의 보존권 행사 결과가 다른 공유자의 이해와 충돌하는 경우, 보존권 행사를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33452023. 11. 30.
건물등철거

있고, 반면에 피고들은 (지번 1 생략) 토지 지분의 41.3%, (지번 2 생략) 토지 지분의 27.2%를 소유하고 있는바,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은 과반수 지분권자로서 피고들 소유 별지목록 기재 각 건물의 철거 및 그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 나. 판단 「집합

대법원 2023다2684022023. 12. 28.
관리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의 구성 절차 / 위 법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을 계산할 때 한 사람이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는 방법

대법원 2022다2549562023. 2. 23.
부당이득

공유자 중 일부가 공유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 특정 부분이 자기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범위 내라도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사용·수익을 하고 있는 모든 공유자가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는 공유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3다2732062023. 12. 7.
소유권이전등기

공유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공유자의 1인이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및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마쳐진 등기에 대하여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원인무효의 등기가 특정 공유자의 지분에만 한정하여 마쳐진 경우, 지분을 침해받게 된 특정 공유자를 제외한

서울고법 2022누323082023. 5. 1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甲이 유언 없이 사망하자 공동상속인들인 甲의 배우자 乙과 자식들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로 30억 원을 공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상속세를 신고하고,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던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쳤는데,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 등에 따라 실제로 상속재산이 분할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재산분할기간 이전에 완료된 상속등기를 기초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과다하게 인정하였다는 점이 지적되어, 관할 세무서장이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30억

대법원 2019다2436352022. 4. 28.
손해배상(기)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한 재판상 행위로 관리단을 대표하여 제3자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부속시설에 대한 방해배제 또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2다2532432022. 11. 17.
건물인도

공익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전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이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하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이 공유물의 관리방법으

대법원 2019다2820502022. 8. 31.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

건축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건축주 명의가 수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 공동건축주 명의변경을 위해서는 변경 전 건축주 전원에게서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동건축주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해당 건축물의 공유지분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나머지 공동건축주가 당연히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01372021. 12. 2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항이 정한 ‘배우자의 상속재산 분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1006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에 속하고, 민법 제265조 단서에 의하면,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 전부를 위하여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공

대전지방법원 2021구단1006722021. 9.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주택과 특별한 용도 구분 없이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로 볼 수 있다. ③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와 송OO는 형제로서 이 사건 1, 2 토지를 각 1/2지분씩 함께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원고는

군산지원 2020가단566272021. 4. 6.
근저당권말소

전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kkk의 상속인들의 소유관계는 공유관계라 할 것이고,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민법 제265조 단서에 따라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으로서, ccc, AAA, bbb은 공유물인 별지 목록 기재각 부동산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설절등기의 말소와 그 말소에

대법원 2018다2618892021. 4. 29.
부당이득금

부동산의 일부 지분 소유자가 다른 지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범위(=차임 상당액)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