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66조 (공유물의 부담)
제266조(공유물의 부담)
①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②공유자가 1년 이상 전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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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요지 원고들은 ① 이 사건 주차관리규정에 따라 주차시설의 유지·보수비를 주차시설 이용비율에 따라 부담할 의무가 있거나, ②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로서 민법 제266조 제1항에 따라 그 지분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다른 공유자인 이 사건 아파트 등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주차장의 주차시설 유지·보수비에 관한 구상권을 양수하
부분을 관리하여야 하고 자기 지분을 넘는 비용을 지출한 공유자는 그렇지 아니한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는데(민법 제266조 참조), 관리단 등이 행사하는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 징수권은 위와 같은 각 공유자의 청구권에 기초하여 부여된 것이므로, 관리단 등은 집합건물법 제18조 소정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유자에
공유자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하여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에 기하여 제3자가 지출한 관리비용의 상환의무의 부담에 관하여 민법 제266조 제1항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2조,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분을 관리하여야 하고 자기 지분을 넘는 비용을 지출한 공유자는 그렇지 아니한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는데( 민법 제266조 참조), 집합건물의 관리업체인 원고가 행사하는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 징수권은 위와 같은 각 공유자의 청구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관리규약에 따라 부여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분할채무가 원칙이다. 즉, 원래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채무에 있어서는 각 공유자가 그 지분의 비율로 그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민법 제266조 제1항), 공동사업(조합)에 관한 채무에 있어서는 각 공동사업자가 그 손실부담의 비율로 각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되므로(민법 제711조, 712조 참조), 공유자 사이 혹은 공동사업자(조합
부분을 관리하여야 하고 자기 지분을 넘는 비용을 지출한 공유자는 그렇지 아니한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는데 (민법 제266조 참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의 단체인 피고와 같은 관리단 등이 행사하는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 징수권은 위와 같은 각 공유자의 청구권에 기초하여 부여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집합건물법
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비쌍무계약에 확장하기 위한 요건 나. 민법 제2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의무이행지체를 이유로 지분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먼저 매수대상지분 전부의 매매대금을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203조 제3항, 제325조 제2항) "상당한 담보"(민법 제26조, 제522조, 상법 제176조 제3항) "상당한 가액"(민법 제266조 제2항, 상법 제758조 제1항), 상당한 금액(상법 제405조 제1항)또는 상당한 보수(민법 제26조 제2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아서 "상당한 범위"안에서 라는 표현대신 "상당
가. 공유자중 1인이 공유물의 보존을 위한 소송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변호사 비용으로 그 공유토지의 4할을 주기로 보수약정을 하였으나 그 약정이 다른 공유자의 의사에도 합치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나.구 변호사법(1973.12.20 법률 제2654호) 제17조 규정의 성질과 동조 소정의 " 계쟁권리" 의 의미
공유자의 1인이 공유물에 관한 제세공과금을 부담한 경우 다른 공유자에 대한 구상권 유무
준수하여야 할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며 입양에 있어서도 민법 제266조에서 같은 제882조에 입양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터이므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