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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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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67조 (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제267조(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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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19572024. 5. 31.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분포기등록을 하였다. 특허의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하므로(민법 제278조, 제267조), 위 지분포기등록으로 인하여 AA은 위 4건의 특허권에 대하여 원고의 공유지분 전부를 이전받지는 못하였다. 그럼에도 대산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이는 원고와 AA이 이 사건 특

대법원 2022다2286742022. 9. 29.
부당이득금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가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다2570672022. 8. 25.
부당이득금반환[구분소유자가 아닌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가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다529782016. 10. 27.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제267조에서 정한 ‘공유지분 포기’의 법적 성질(=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민법 제186조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등기의 형태

서울고등법원 2014나558592015. 8. 13.
부당이득금반환

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유자의 지분포기로 인하여 그 지분이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하는 것(민법 제267조)은 민법 제187조가 정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에 해당하므로, 소외 1의 2003. 1. 13. 공유지분포기로 인하여 이 사건 지분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인데, 소유권자도 아닌 피고

서울고등법원 2009나318732011. 6. 10.
공유물 분할등

전유부분과 이에 대한 대지사용권에 관한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내지 제22조( 민법 제267조의 적용 배제)의 규정은 1987. 4. 10.경부터 적용되는 점, 그런데 피고 2는 1979. 9. 13. 이 사건 건물 중 (층호수 생략)에 대한 건물 소유권을 취득

대법원 2009다674292010. 1. 14.
소유권말소등기

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이 사건 임야의 1/3 지분권자의 자격으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말소를 구한다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망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이상 민법 제267조에 기하여 망인 소유의 이 사건 임야 중 1/3 지분을 원고의 지분 비율대로 귀속받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말소를 구할 권원이 인정되고, 더 나아가 그

대전지방법원 2009나45702009. 7. 23.
소유권말소등기

판단 (1) 먼저 원고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 제267조는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외 1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대법원 94다366291994. 12. 9.
소유권확인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것과 이를 특정인에게 양도하는 것의 법률효과가 동일한 것으로 잘못 이해한 나머지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80다6491980. 7. 22.
임야인도

것은 별 문제이다).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면 다른 공유자가 그것을 취득하게 되는 것임은 민법 제267조에 의하여 명백하다 하더라도 포기한 공유자가 그 후에 다른 공유자로부터 다시 지분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고인종이 문제된 임야에 대한 지분권 포기당시 피

대법원 4289민상1641956. 9. 13.
침해배제

민법 제237조의 적용범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