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67조 (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제267조(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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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분포기등록을 하였다. 특허의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하므로(민법 제278조, 제267조), 위 지분포기등록으로 인하여 AA은 위 4건의 특허권에 대하여 원고의 공유지분 전부를 이전받지는 못하였다. 그럼에도 대산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이는 원고와 AA이 이 사건 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가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가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법 제267조에서 정한 ‘공유지분 포기’의 법적 성질(=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민법 제186조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등기의 형태
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유자의 지분포기로 인하여 그 지분이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하는 것(민법 제267조)은 민법 제187조가 정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에 해당하므로, 소외 1의 2003. 1. 13. 공유지분포기로 인하여 이 사건 지분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인데, 소유권자도 아닌 피고
전유부분과 이에 대한 대지사용권에 관한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내지 제22조( 민법 제267조의 적용 배제)의 규정은 1987. 4. 10.경부터 적용되는 점, 그런데 피고 2는 1979. 9. 13. 이 사건 건물 중 (층호수 생략)에 대한 건물 소유권을 취득
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이 사건 임야의 1/3 지분권자의 자격으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말소를 구한다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망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이상 민법 제267조에 기하여 망인 소유의 이 사건 임야 중 1/3 지분을 원고의 지분 비율대로 귀속받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말소를 구할 권원이 인정되고, 더 나아가 그
판단 (1) 먼저 원고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 제267조는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외 1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것과 이를 특정인에게 양도하는 것의 법률효과가 동일한 것으로 잘못 이해한 나머지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것은 별 문제이다).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면 다른 공유자가 그것을 취득하게 되는 것임은 민법 제267조에 의하여 명백하다 하더라도 포기한 공유자가 그 후에 다른 공유자로부터 다시 지분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고인종이 문제된 임야에 대한 지분권 포기당시 피
민법 제237조의 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