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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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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7건

대법원 2025다2177072026. 3. 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부동산의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선순위인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매수인에게 인수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대금분할을 명하는 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공유자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위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공유자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공유물 전부가 매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2다229219, 2292262023. 5. 18.
공유물분할·공유물분할

수인이 1필지인 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점유·사용하기로 약정하고 등기는 편의상 토지의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특정 부분 소유를 주장하는 자가 그 특정 부분에 관한 전체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2다2717532023. 9. 14.
공유물분할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를 금지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입법 취지 /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헌법재판소 2019헌바2292022. 11. 24.
민법 제268조 제1항 위헌소원

공유물분할청구권을 규정한 민법 제268조 제1항 전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공유물분할을 원하지 않는 다른 공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20헌바2052022. 7. 21.
민법 제269조 제2항 위헌소원

1. 재판상 공유물분할에 있어서 대금분할의 요건을 정한 민법 제269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2. 심판대상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2다2175062022. 6. 30.
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및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 범위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본안판결에서 공동소송인 일부에 대하여만 판결하거나 남은 공동소송인에 대해 추가판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1다215589, 2155962022. 3. 31.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하면서 편의상 토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 각자의 공유지분등기는 상호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한지 여부(적극) / 이는 여러 필지 중 어느 한 필지 토지의 특정 부분을 매수하고 등기는 편의상 여러 필지 토지의 전체 면적에 대한 당해 특정 매수 부분의 면적의 비율로 그 여러 필지의 토지 각각에 관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하면서 잘못하여 그 면적비율과 상이한 비율의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다2538362021. 3. 11.
가등기말소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공유자가 신청하여 진행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위 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뒤(또는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 해당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상 권리가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8다8792020. 5. 21.
공유물분할[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수원지방법원 2018구단77412019. 2. 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차액에 대한 정산을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산의 유상양도로 볼 수 없다는 기존 판례의 태도에는 찬성하기 어렵다. ○ 민법 제268조 제1항은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유관계는 개개의 공유물별로 별도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공유물분할도 개개의 공유물별로 행하여져야 하고 편의상 여러 개의 공유

서울고등법원 2017나2013180(본소), 2017나2013197(반소)2018. 5. 24.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 여부를 판담함에 있어 위 ①, ② 합의의 존부만이 쟁점이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요건(민법 제268조, 제269조 참조, 기준일 : 공유물분할일 현재)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근거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이행의 방법, 요건(기준일 : 과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성립시)은 명백

대법원 2017다2339312017. 9. 21.
청구이의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및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는지 여부(적극) /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서 상소기간 만료로 판결이 확정되는 시기(=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상소기간이 만료된 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290612015. 12. 9.
공유물분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고 공유물분할을 금지하는 특약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대법원 2015다183672015. 8. 13.
공유물분할[상속재산 공유물분할청구 사건]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다415782014. 8. 20.
공유물분할

특허법 제99조 제2항, 제4항의 규정 취지 / 특허권의 공유관계에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특허권의 성질상 현물분할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디자인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1다424302014. 2. 27.
부당이득금

1동의 건물의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지분등기의 상호명의신탁관계 또는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3다785562014. 1. 29.
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1두19172013. 11. 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성립한 경우, 물권변동의 효력 발생 시기

창원지방법원 2011가합91812012. 5. 3.
공유물분할

하고 이를 다른 재산권에도 준용하고 있는 점, 특허권 등도 환가 가능한 재산권인 점,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6조 제2항에 ‘등록권리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약정(공유물 분할금지 약정)이 있을 때에는 등록신청서에 그 약정을 적을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데, 이는 특허권 등의 분할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점

대법원 2010다1053102012. 6. 14.
공유물분할

필수적 공동소송인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1인에 소송요건의 흠이 있으면 전체 소송이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