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87조 (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제587조(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매매계약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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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4건
보더라도 대금 지급의 기한이 정하여져있는 상황이었고, cc상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에 따른 인도를 받았던 것도 아닌바, 민법 제587조에 의하면 매수인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인도를 받은 날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고 보아야 하므로, cc상사가 망 AAA에게 약정한 기한 전에 매매대금의 이자를 미리 지급할 의무는 없었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의 성격을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로 종료되었다고 보면, 민법 제587조에 따라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위 임대차 종료 시점에 bbb는 이 사건 토지를 간이 인도받은 결과가 되므로, 이 경우 이 사건 소득은 매매대금에 대한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며,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이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거나 민법 제548조 제2항 및 민법 제587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피고들의 이행이익 상당 손해배상채권의 존부 1)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해제와 아울러 구하는 민법 제551조에 따른 손
있다. 나아가 원고가 00은행에게 반환하여야 할 해지시지급금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민법 제587조를 유추적용하여 원고가 위 해지시지급금을 반환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과실을 수익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는 2012. 3.경부터 에 대한 채권자들의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 민법 제587조, 이 사건 제32조 제6항과 구 도시정비법 제32조 제6항 및 도시정비법 제97조 제7항의 적용, 관리처분계획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부터 정산일인 2014. 12. 29.까지 발생한 이자를 자기자본비용의 차감항목으로 하여 공제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다음, 민법 제587조 제2문의 취지나 공평의 원칙 등에 비추어 구 시행령의 적용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피고 공단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경우, 이후의 과실수취권이 매수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적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150일이 현금청산의 이행기간인지 여부(적극) 및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으로서 종전자산을 출자하였다가 그 후 조합관계에서 탈퇴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는데도 재개발조합이 150일의 이행기간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위 이행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지연배상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조합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현금청산금 지급 이행기간(현금청산사유 발생 다음 날부터 150일)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부담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체결한, ‘甲 회사는 乙 회사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시장가격에 상관없이 약정한 가격에 매도하기로 하되, 매매대금의 지급일은 서로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고, 거래의 신뢰를 위해 암호화폐는 丙에게 맡겨 보관한다’는 내용의 계약에 따라 甲 회사로부터 전송받은 암호화폐를 보관하던 丙이 두 회사 사이의 매매대금 지급시한 연장을 위한 협의가 최종 결렬된 후 암호화폐를 甲 회사에 반환하였는데,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자 乙 회사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사안에서, 제반
조합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현금청산금 지급 이행기간(현금청산사유 발생 다음 날부터 150일)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부담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미리 인도받았으나 매수인의 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내지 가압류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등으로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제587조에 따른 이자 지급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민법 제397조에 따른 법정이자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민법 제587조는 "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果實)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
토지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전에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경우, 토지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유자들 간에 공유토지 중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자가 이를 단독소유하기로 하는 공유물분할협의가 성립한 경우, 그 공유자가 공유물분할협의결과에 따른 공유지분 이전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부담하고 있는 매매목적물상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고 있다면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그 결과 민법 제587조 단서에 의하여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미지급 대금에 대한 인도일 이후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이 경우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매매대금이 어느 경우에나 근저당권의 채권최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매매목적물을 미리 인도받은 경우, 민법 제587조에 의한 이자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에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과 같은 지위로 의제되고, 민법 제587조 후문은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매매목적물이 인도됨에
는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의 청산금 지급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민법 제587조 제2문은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각 소유 부동산을 실제 인도하지
의하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 민법 제575조 제1항)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민법 제587조 제1항에서 ‘전 8조(민법 제570조 내지 제577조)의 규정에 의하여’라는 문구 외에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별도의 대금감액 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라기보다는
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매매대금의 증액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점, ⑤ 또 한편 민법 제587조는 “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