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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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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86조 (대금지급장소)

제586조(대금지급장소) 매매의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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