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248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두희)
- 피고, 피상고인
- 경상북도
- 원심판결
- 대구고법 1997. 11. 6. 선고 96나755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은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당해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127조의2 제1항은 등록세에 관하여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이라면, 이 사건 임야의 취득은 위에서 말하는 대체취득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같은 법 제18조의 세법해석의 기준에 위배된 법률해석을 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신고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1997. 12. 12. 선고 97다2073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2 제1항은 대도시 내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한 경우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의4 제1항 제3호(1994. 12. 31. 내무부령 제633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는 그 요건 중 하나로 공장건축용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여야 하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때로부터 6월 이상이 경과한 1995. 7. 7.경 공장용 건축물 공사에 착공하게 된 것이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1994. 4. 4. 대도시 내에 있던 공장 부지를 주식회사 동화주택(이하 동화주택이라 한다)에게 매도하고 그 계약금으로 같은 달 8.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는데, 갑자기 대구 동부교육청에서 같은 해 6. 11. 기존 공장 부지 일대에 학교 설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신청을 하여 동화주택의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이 무산되게 되어 동화주택과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위 도시계획시설결정도 1차부결, 재신청 및 보류 등의 과정을 거쳐 1995. 4. 19.에야 최종적으로 결정·고시되는 바람에 같은 해 8. 11.경에야 원고가 보상금을 모두 수령하게 되는 등 대구광역시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금조성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기 때문이고, 이것이 위 규칙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그 이유는 달리하나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행위가 무효라 하여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