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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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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10조의2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0조의2 삭제 <1994.12.2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대법원 98두182681999. 3. 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2 제1항, 제128조 제9항 소정의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7다524861998. 3. 10.
부당이득금반환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의4 제1항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취득세·등록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4누95971995. 4. 25.
유예기한내 대도시 외로의 공장이전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삭제되기 전의「지방세법」제110조의2, 제128조제9항은 대도시 외로의 이전 공장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의 비과세를 규정하고, 같은법 제110조의2제2항(등록세 비과세에 관하여는 제128조제9항에서 같은 항을 준용하고 있어 동일한 법

대법원 93누121521994. 1. 25.
도시형업종공장의 이전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2. 부과처분의 적법성 가. 당사자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이사건 토지 취득당시의「지방세법」제110조의3 제2 항의 후단은 같은법 제110조의 2 제2항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고,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에의하면 이사건 토지는 취득세 과세면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도시형업종공장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취득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주장에

대법원 92누49321993. 1. 15.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분류번호 38133의 "구조용금속판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공장취득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4항, 제110조의2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의2 (1990.7.26. 내무부령 제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같은 법 제112조 제3항(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대법원 92누102271993. 4. 27.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비도시형 공장의 승계취득과 업종변경

비도시형 업종의 공장에 해당하지 않은 공장을 취득하여 업종을 폐지하고 비도시형 업종의 공장의 야적장과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이 되는 공장을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대법원 92누49321993. 1. 15.
지방세부과처분취소

3의 “구조용금속판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공장취득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4항, 제110조의2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의2 (1990.7.26. 내무부령 제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같은 법 제112조 제3항(1991.12.14. 법률 제44

대법원 92누12611992. 10. 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공장 주변의 토지를 취득할 당시 공장 구내에 비공장용 건물이 병존하고 있었더라도 취득한 토지가 공장 구내의 다른 토지와 함께 전체로서 공장용 건물의 부속토지로 보여지는 경우 공장의 증설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할 것인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취득토지 중 일부가 도시계획상 도로로 계획되어 있다 하더라도 취득 당시의 현황이 도로가 아닌 이상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만으로 해당 토지를 공장용 건물의 부속토지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대법원 88누45911990. 3. 2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위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대도시외의 이전공장에 대한 취득세면제에 관한 지방세법 제110조의2,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의5, 제47조의6 소정의 취득세비과세물건신고 및 확인통지나 취득세의 임의적 감면에 관한 같은 법 제123조,

대법원 87누1451990. 3. 27.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등록세 비과세대상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을 정한지방세법시행령 제98조 후단과같은법시행규칙 제54조의3이 모법의 위임한 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84누6111985. 2. 26.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생산에 직접공여되는 창고, 사무실 등과 소재를 달리하여 대도시내에 신설, 증설된 사무실용 건물도 중과세 대상인 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84누3241985. 2. 8.
차량취득세과세처분취소

기존 시멘트공장내에 레미콘 제조 시설을 추가 신설한 것이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소정의 과세대상인 공장의 증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2누1421983. 6. 28.
행정처분취소(차량취득세과세처분)

가. 조세법령과 엄격해석의 원칙 나. 기존의 세멘트 공장내에 레미콘 제조시설을 추가신설한 것이 공장의 증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구고법 81구741981. 9. 29.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공장의 계속적인 임대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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