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0조의2
제110조의2 삭제 <1994.12.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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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4415호, 1991. 12. 14. 일부개정, 1992. 1. 1. 시행
- 법률 제3174호, 1979. 12. 28. 일부개정, 1980. 1. 1. 시행
- 법률 제2945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2 제1항, 제128조 제9항 소정의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의4 제1항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취득세·등록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삭제되기 전의「지방세법」제110조의2, 제128조제9항은 대도시 외로의 이전 공장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의 비과세를 규정하고, 같은법 제110조의2제2항(등록세 비과세에 관하여는 제128조제9항에서 같은 항을 준용하고 있어 동일한 법
하였다. 2. 부과처분의 적법성 가. 당사자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이사건 토지 취득당시의「지방세법」제110조의3 제2 항의 후단은 같은법 제110조의 2 제2항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고,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에의하면 이사건 토지는 취득세 과세면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도시형업종공장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취득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주장에
분류번호 38133의 "구조용금속판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공장취득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4항, 제110조의2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의2 (1990.7.26. 내무부령 제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같은 법 제112조 제3항(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비도시형 업종의 공장에 해당하지 않은 공장을 취득하여 업종을 폐지하고 비도시형 업종의 공장의 야적장과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이 되는 공장을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의 “구조용금속판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공장취득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4항, 제110조의2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의2 (1990.7.26. 내무부령 제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같은 법 제112조 제3항(1991.12.14. 법률 제44
가. 공장 주변의 토지를 취득할 당시 공장 구내에 비공장용 건물이 병존하고 있었더라도 취득한 토지가 공장 구내의 다른 토지와 함께 전체로서 공장용 건물의 부속토지로 보여지는 경우 공장의 증설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할 것인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취득토지 중 일부가 도시계획상 도로로 계획되어 있다 하더라도 취득 당시의 현황이 도로가 아닌 이상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만으로 해당 토지를 공장용 건물의 부속토지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위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대도시외의 이전공장에 대한 취득세면제에 관한 지방세법 제110조의2,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의5, 제47조의6 소정의 취득세비과세물건신고 및 확인통지나 취득세의 임의적 감면에 관한 같은 법 제123조,
등록세 비과세대상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을 정한지방세법시행령 제98조 후단과같은법시행규칙 제54조의3이 모법의 위임한 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적극)
생산에 직접공여되는 창고, 사무실 등과 소재를 달리하여 대도시내에 신설, 증설된 사무실용 건물도 중과세 대상인 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존 시멘트공장내에 레미콘 제조 시설을 추가 신설한 것이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소정의 과세대상인 공장의 증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조세법령과 엄격해석의 원칙 나. 기존의 세멘트 공장내에 레미콘 제조시설을 추가신설한 것이 공장의 증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공장의 계속적인 임대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