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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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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27조의2 (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9.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7조의2 (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

①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기ㆍ등록(종전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말소등기ㆍ등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6, 2007.12.31>

②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등의 등기ㆍ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대법원 2014두382622014. 10. 15.
사업시행자의 건축비를 청산금으로 보아 환지계획 등에 의한 감면 배제 가능 여부

등의 소유자인 원고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구「지방세법」제109조제3항 본문 전단, 제127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 2.1.2. 피고의 주장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이 사건 정비사업을 시행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제109조제3항 본문 전단이 적용될 수

대법원 2012두275962013. 4. 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127조의2 제2항은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 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해당 법리 (1) 관련 규정의 개정 경위 199

대법원 2010두18282012. 5. 10.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내의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이므로「지방세법」제109조제3항, 제127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 한편,「지방세법」제109조제3항 단서 제2호는 관리처분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

대법원 2010두17362012. 5. 10.
취득세 비과세되는 체비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유자인 원고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지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므로,「지방세법」제109조제3항 본문, 제127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 한편,「지방세법」제109조제3항 단서는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

인천지방법원 2012구합14512012. 6. 2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내용의 지방세 비과세용 ‘토지 등 수용확인서’를 발급받았다. 라. 판단 (1) 관계법령의 내용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27조의2,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대법원 2011두145242012. 3. 15.
지방세(취득세·등록세)부과처분취소

개인사업자로 자기 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甲이 乙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乙 회사로 하여금 위 사업을 영위하게 하던 중 위 토지가 수용되자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안에서, 甲과 乙 회사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체이므로 甲의 부동산 취득은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전고등법원 2010누25222011. 5. 26.
지방세(취득세·등록세)부과 처분 취소

“다. 판단 1) 대체부동산 취득에 대한 비과세 관련 법령의 내용 가) 대체부동산의 취득 지방세법 제109조, 제127조의2(이하 ‘이 사건 비과세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

대법원 2009두230822011. 8. 25.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 제1항에 따른 주택에 관한 지정지역이 그 지역에 있는 주택 외의 부동산에 관하여 법적 효력을 지니는지 여부(소극) 및 주택에 관한 지정지역에서 주택 외의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제1호 (다)목 단서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전지방법원 2010구합24412010. 10. 27.
지방세(취득세·등록세)부과 처분 취소

하여야 하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127조의2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수용된 자가

대법원 2007두32822009. 6. 25.
취득세 비과세되는 체비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유자인 원고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지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므로,「지방세법」제109조제3항 본문, 제127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 한편,「지방세법」제109조제3항 단서는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

수원지방법원 2008구합109502009. 3. 30.
등록세등 부과 처분취소

(1) 이 사건 취득부동산은 토지수용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대체취득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제127조의2 제2항의 각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과세할 수 없는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제1호 다목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취득부동산이 소득세법

서울고등법원 2005누275522007. 1. 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27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 한편,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단서는 관리처분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대법원 2004두27072004. 7. 22.
부재부동산의 소유자가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법'이라고 한다) 제109조 제1항, 제127조의2 제2항에 의한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이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비과세된다는 이유로 평택시 공영개발사업소로부터 토지수용확인서를 발급받아 비과세신청을 하였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대법원 2000두18362002. 8. 2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수용되는 당해 부동산이 소재하거나 그에 연접한 구·시·읍·면 지역에서 사실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상속인의 거주기간과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01구164212001. 7. 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동 31-1 토지 중 원고들 공유지분을 수용한 데 따른 보상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한 것이므로, 이는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제127조의 2 제2항에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정한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해당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취득이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제127조의2 제2항소정의 대

대법원 99다457341999. 12. 21.
부당이득금반환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소정의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에 수증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7다524861998. 3. 10.
부당이득금반환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127조의2 제1항은 등록세에 관하여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이라면, 이 사건 임야의 취득은 위에서

대법원 96누191471997. 12. 2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 수용에 관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수용토지를 대체할 부동산의 취득계약을 장차 체결할 것을 약속한 후 본 계약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체결한 경우가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등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96구108451996. 11. 1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11. 20.까지 모두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2토지를 취득한 후 위 토지의 취득이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및제127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내무부장관에게 질의한 후 일단 위 토지의 취득에 따르는 등록세, 취득세 및 교육세를 각 납부하였다가내무부장관으로부터 토지수용법

대법원 94다502121995. 6. 30.
부당이득금

가. 재개발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함으로 인하여 상가를 대체취득하게 된 수분양자가 중도금 지급을 연체한 상태에서 잔금만을 분할 지급하기로 변경 약정한 경우, 이로 인하여 구 지방세법상 비과세대상인 연부취득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 신고행위의 하자로 인한 부당이득의 요건 다. 납세 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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