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0212 판결 [부당이득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학교법인 장훈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
- 피고, 상고인
-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4.8.30. 선고 94나12182 판결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원고가 을지로 제16, 17지구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업 시행지구 내 서울 중구 (주소 생략) 대 3필지와 그 지상 건물의 각 2분의 1 지분을 사업 시행자인 소외 대한주택공사(이하, 소외 공사라고 한다)에 수용당하면서 보상금으로 금124,598,050원을 받게 되었고 1986.1.15. 및 같은 달 17. 위 재개발사업으로 건축될 상가 건물 내의 이 사건 5개 점포를 특별분양 받기로 하여 그 판시와 같은 매매계약(중도금은 1986.1.31. 1986.6.30. 1986.12.31. 3차로 분할 납부하고 잔금은 입주지정일로 약정함)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합계 금 126,350,000을 지급하고 1986.1.31. 1차 중도금으로 같은 금액을 지급한 사실, 소외 공사는 1988.4.19. 신축상가에 대한 분양처분을 고시하고 원고에 대하여 1988.4.20.부터 같은 해 5.20.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입주하도록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1988.5.20. 판시와 같이 나머지 잔금을 1990.5.20.과 1991.5.20. 2회에 걸쳐 분할 납입하되 그 할부 대상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수정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1988.12.23. 2차 중도금 합계 금 252,700,000원을, 1989.4.4. 3차 중도금으로 합계 금126,350,000원을 각 지급한 다음, 1989.7.12.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를 자진납부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 인정사실에 터잡아, 원고는 위와 같이 수용당한 부동산에 대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점포에 대한 특별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축기간 동안은 소외 공사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하였다가 1988.4.20.에야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고 같은 해 5.20. 종전의 분양계약에 대하여 잔금 납입일자를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입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점포를 연부로 취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5항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에 지급한 각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일에 각 일부씩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요건에 해당하나, 원고가 연부로 취득한 각 부분은수용된 종전 부동산의 합계액 내로써 그 대체취득이 가능하게 된 1988.4.20.부터 1년 이내이므로 그 부분에 한하여서는 구 지방세법(1986. 12.31. 법률 제3912호로 개정되어 1990.12.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127조의 2 소정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여, 원고에게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음에도 원고가 이를 과세대상으로 오해하여 자진신고납부를 하고 피고는 이를 그대로 수령함으로써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이 없이 위 비과세 부분의 세금액에 상당하는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사업 시행자와 계약금 및 제1차 중도금이 지급되고 이 사건 대체 취득 목적물에 대한 입주 지정이 이루어졌으나 당시 제2, 3차 중도금의 지급을 연체한 상태에서 잔금의 지급만을 2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하에서는 위 약정은 잔금 지급방법의 일부 변경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위 약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연부 취득의 요건을 갖추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와 사업 시행자 사이의 1988.5.20.자 변경계약을 연부계약에 해당한 것으로 보았음은 연부취득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나. 제3점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인바(당원 1995.2.28.선고 94다31419 판결), 이 사건에서 원심의 판단과 같이 원고가 그 취득 및 등기 부분의 각 일부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함에도 이를 오해하여 신고납부하였고 피고가 이를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 신고행위의 당연무효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납세의무의 확정력이 배제된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이 성립한 것으로 판단한 데에는 자진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의 부당이득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 성립요건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가 있다.
3.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