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96. 11. 14. 선고 96구1084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1심
- 세목
- 취득세
1. 피고가 1994. 12. 24. 원고에게 한 취득세 금 188,757,840원, 등록세 금 283,136,760원, 교육세 금 51,908,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차영국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주택건설, 토목.건축 등의 일반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서울 중랑구상봉동 산 13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만 한다)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중, 위 토지들을 포함한 신내동, 상봉동, 묵동 일원의 토지가 1990. 3. 27.자 건설부고시 제138호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1991. 9. 5. 서울특별시가 그 사업시행자로 인정.고시되었고, 1991. 12. 27. 이 사건 제1토지가 수용되어 원고는 1992. 6. 30. 그 수용보상금 7,864,910,000원을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자 그에 대한 대체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대상토지를 물색하던 중 수원시가 분양할 예정인 권선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소외 공영토건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수원시와의 사이에 1990. 12. 7. 수원시 권선2지구 5브럭 중 42,773㎡에 관하여 그 예상분양가를 금 13,081,000,000원으로 하되, 그 분양면적 및 금액은 변경할 수 있으며, 대상 토지가 확정되고, 수원시가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공급의 승인을 받은 후 계약체결시기를 정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택지공급협약을 체결하였고, 1991. 12. 30. 매매목적물을 수원 권선 택지개발사업지구내 5브럭 43,921㎡를 금 19,830,331,500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목적물의 면적 및 대금의 정산은 수원시의 용지조성사업이 준공되어 확정측량결과에 따라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 후 수원시의 용지조성사업이 준공되어 확정측량결과 위 매매목적물은 수원시 권선구권선동 1199의 1대 44,307.8㎡(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만 한다)로 면적이 증가되어 이에 대한 총 대금 20,004,971,700원을 1992. 11. 20.까지 모두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2토지를 취득한 후 위 토지의 취득이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및제127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내무부장관에게 질의한 후 일단 위 토지의 취득에 따르는 등록세, 취득세 및 교육세를 각 납부하였다가내무부장관으로부터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수용된 자가 당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후 1년 이내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취득세가 면제된다는 회신(갑 제7호증)을 받고 이를 근거로 위 납부한 각 세액 중 위 수용보상금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았다.
마.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수원시의 담당공무원이 그 원인일자를 위 택지공급협약일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여 그대로 등기신청을 한 결과, 피고는 1994. 12. 24.에 이르러 원고와 수원시 사이의 이 사건 제2토지의 매매계약 체결일이 위 택지공급협약일인 1990. 12. 7.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 등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제2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및 교육세 중 위 수용보상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각 금 188,757,840원, 금 283,136,760원 및 금 51,908,58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만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⑴ 위 1990. 12. 7.자 택지공급협약은 대체토지를 미리 확보하기 위한 매매예약 또는 가계약에 불과하며,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이 사건 제1토지 등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인 1991. 12. 30.에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2토지의 취득은 지방세법상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⑵ 원고는 피고의 상급관청인내무부장관에 대한 질의의 회신에 따라 이미 납부하였던 취득세 등을 환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며, 비록 이 사건 부과처분 전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적어도 가산세 부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⑶ 이 사건에 있어서내무부장관의 위 질의회신은 확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는 이에 기속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⑴구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개정후 법이라고만 한다) 제119조 제1항,제127조의 2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수용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수용된 자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후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새로 취득한 부동산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부칙 제1조는 이 법은 1992.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취득세 등 비과세 요건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체결하여야 하는 계약은 그 대체부동산의 소유권의 취득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예약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체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예약조차도 수용되는 토지 등에 대한 사업승인고시일 이후에 체결하여야 한다면, 수용되는 토지 등을 소유하는 자가 자신의 부동산이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포함되어 있고, 수용될 것이 확실시되어 그 사업승인고시 이전에 대체부동산을 물색한 후 적절한 대체부동산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부담을 감수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대체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아무런 시도를 할 수 없게 되고, 이는 공공사업을 위하여 자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토지 등을 수용당하게 되는 자들에게 그에 대한 대체부동산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등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위 지방세법상 비과세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게 된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⑵교육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 제4호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는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그제5조는 교육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위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한 판단
⑴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부동산이 수용된 자가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위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서는 대체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을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체결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대체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수원시와의 사이에 1990. 12. 7. 택지공급협약을 체결한 사실 및 이에 기하여 1991. 12. 30.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먼저 이 사건에 있어서 제2토지의 매매계약일이 언제인지에 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⑵ 앞서 든 갑 제5, 6호증 및 증인차영국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택지공급협약 당시 예상분양가를 기준으로 선정한 추정 공급가액을 정하고, 그 중 70%를 협약체결시 지급하며, 20%는 협약체결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협약체결후 6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매매대금의 전액을 수납하며, 수원시가 지적 및 등기부를 정리한 후 원고 등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협약 당시에는 이 사건 제2토지를 포함한 권선구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부지 정지를 위한 토공사 및 상.하수도 등 기본적인 시설의 설치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대상토지들에 대한 확정측량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대상면적 및 매매가액을 특정하지 못하여 도면에 의한 위치와 추정 공급가격만을 정한 채 위 대상면적은 확정측량에 의하여 증감되며, 매매가액은 위 대상토지에 대한 보상비, 조성공사비 등의 변경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로 하였고, 수원시의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되고, 공급대상 토지가 확정되며, 수원시가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용지매매계약 당시 그 대상토지의 면적이 43,921㎡로, 그 가액이 금 19,830,331,500원으로 약정하되, 확정측량 결과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분에 대하여 계약체결 당시의 단가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하였고, 그 후 위 대상면적이 44,307.8㎡로 386.8㎡증가되어 이에 대한 차액으로 위 용지매매계약당시의 단가에 따라 금 174,640,200원(19,830,331,500 ÷ 43,921 × 386.8)을 증액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위 1990. 12. 7.자 택지공급협약과 1991. 12. 30.자 용지매매계약 사이에 공급면적이 1,148㎡ 증가되었으며, ㎡당 가격이 47.7% 정도 증액된 점, 본 계약의 체결을 명시하고 있는 점, 비록 위 공급협약시 그 대상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대상토지의 면적, 가격 등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위 협약만으로는 그 대금을 완납하고 대상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수 없었던 점과 수원시는 택지를 공급하려면 택지개발촉진법에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택지공급협약만으로는 원고와 수원시 사이에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고, 이는 원고와 수원시가 장래 택지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에 관한 예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1991. 12. 30.자 용지매매계약이라고 할 것이다.
⑶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앞서 본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사업승인고시일인 1991. 9. 5. 이후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제2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이 사건 제1토지의 수용보상금의 한도내에서 부과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라. 교육세에 대한 판단
앞서 본교육세법 제3조 제4호,제5조 제1항 제4호규정에 따르면 등록세가 지방세법이나 조례에 의하여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이상, 이 경우 등록세 면제자를 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5502 판결참조)이다.
따라서, 이 사건 교육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