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2. 17. 선고 91모23 판결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재항고인, 피고인
- 변호인
- 변호사
- 원심결정
- 대전지방법원 1991.3.14. 자 91로2 결정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재항고인과 그 변호인의 재항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며, 원심은 재항고인의 이 사건 상소권회복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하면서 그 이유로 재항고인인 피고인은 공갈죄 등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기소되어 동 사건의 제1심 공판이 진행되던 중 그 제3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변호인이 함께 출석한 가운데 변론종결되어 선고기일을 고지받았으나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판결선고가 연기된 후 그 법원이 원심판시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소환 및 구인집행을 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불능, 구인불능이 되고 그 소재탐지도 불능이 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자 위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결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시 41회 공판기일 소환장을 공시송달하고 변호인에게도 같은 공판기일 통지서를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동 기일에 피고인과그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당일 위 법원이 위 피고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확정한 후 이에 의하면 위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한 것은 적법하고 나아가 출석한 상태에서 재판받던 피고인이 고지받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 1년여 동안 법원에 자신의 소재를 알리거나 기일지정신청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더욱이 피고인의 변호인이 공판기일소환장을 송달받았음에도 출석하지 아니하고 판결의 결과조차 알아보지 아니한 채 항소제기기간이 도과하였다면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한 책임은 오로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있다고 판시하였다.
위 피고사건의 제1심법원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소환장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 후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한 것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및 그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한 것으로 보이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 법원이 위 규정에 의거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이에 아무런 위법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소환이 공시송달로 하여지는 경우에도 법원이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하기 위하여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받은 피고인이 2회 이상 불출석할 것이 요구되는 것인바, 위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위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판시 41회 공판기일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후 당해 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바로 판결선고를 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는 위 시행규칙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와 같은 경우 위 법원으로서는 다시 공판기일을 지정하여 피고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재소환한 후 그 기일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하여야 비로소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임에도 이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로 피고인을 소환한 최초의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음은 위 시행규칙에 위배된 위법한 조치라 할 것이고 또 이와 같은 위법사유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소기간도과와 무관하다 할수는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 위 판결법원이 공시송달에 의한 소환을 다시 한번 더 하여 선고공판을 하였더라면 피고인이 상소의 법정기간을 준수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한 상소를 법정기간 내에 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그 상소권회복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상소권회복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의 소치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결국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