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6. 2.
글씨 크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19조 삭제 <1990.1.1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05모5072006. 2. 8.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공시송달을 명하기에 앞서 피고인이 송달받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는 조치들을 다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을 명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제1심법원의 일련의 소송절차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91모231991. 12. 17.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피고인이 출석한 가운데 제1심 형사재판이 변론종결된 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공시송달로 피고인을 소환한 최초의 공판기일에 곧바로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인이 상소기간을 도과한 경우, 상소권회복청구를 배척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91모231991. 12. 17.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피고인이 출석한 가운데 제1심 형사재판이 변론종결된 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공시송달로 피고인을 소환한 최초의 공판기일에 곧바로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인이 상소기간을 도과한 경우, 상소권회복청구를 배척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