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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6.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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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9조 (불출석피고인에 대한 재판)

제19조(불출석피고인에 대한 재판)

①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②피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대법원 2023도136652023. 12. 14.
자동차관리법위반·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 결정에 터 잡아 피고인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판단한 경우, 그 소송절차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이때 항소법원이 취할 조치

대법원 2022모4392022. 5. 26.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피고인이 재판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새로운 주소지 등을 법원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아 소환장이 송달불능되었더라도, 법원이 기록에 나타난 주민등록지 이외의 주소,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하지 않고 곧바로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잘못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이 선고된 경우, 피고인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대법원 2014모15572014. 10. 16.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피고인 주소지에 피고인이 거주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집행불능되어 반환된 것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송달불능보고서의 접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소재탐지불능보고서의 접수’를 위 특례법상 ‘송달불능보고서의 접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도30372014. 5. 16.
절도·주거침입·사기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로 피고인을 소환한 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한 경우,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

대법원 2012도128432013. 3. 28.
폭행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가 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않아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청주지방법원 2012노4092012. 9. 27.
폭행

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수원지방법원 2011노36872011. 11. 1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도5800 판결 참조). 또한 특례법 제23조와 특례규칙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대법원 2011도67622011. 7. 28.
사기·상해

피고인에게 적법한 공시송달을 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1도10942011. 5. 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을 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0도33772010. 5. 27.
사기

선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는 제1심에서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대구지법 2008초기2562008. 3. 7.
즉시항고권회복청구

로 인한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 단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부본 등이 송달되고 피고인의 출석 및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한 후 그 판결등본을 같은 방법으로 송달하여 피고인이 공소제기사실이나 판결선고사실을 전혀 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05고단4412007. 5. 29.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경우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정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5모5072006. 2. 8.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공시송달을 명하기에 앞서 피고인이 송달받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는 조치들을 다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을 명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제1심법원의 일련의 소송절차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서울지법 2001고단35982004. 1. 9.
수질환경보전법위반

A군 영안실에서 근무하는 미군속이 다량의 시체방부처리용 포르말린 용액을 씽크대 하수구를 통하여 방류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대한민국 당국에 제1차적인 형사재판권이 있다고 보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

대법원 2002도58002004. 2. 27.
사기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한 경우 항소심이 취하여야 할 조치

대법원 2003도49832003. 11. 14.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제1심 및 원심의 위법한 공시송달결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행하여진 소송절차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97헌바221998. 7. 16.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위헌소원

1.피고인의 공판기일출석권을 제한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적용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므로, 비록 정당한 입법목적 아래 마련된 조항이라 할지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2.자기에게 아

수원지법 92로11995. 10. 19.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담 변경에 따라 위 4건의 사건을 모두 담당하게 된 제1심법원(제3단독)은 1991. 3. 6.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 각 사건에 관한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 및 89고단982, 3601, 4085 사건의 각 공소장부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한 후 공판기일을 열었으나, 피고인이 1991. 4.

대법원 91모231991. 12. 17.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피고인이 출석한 가운데 제1심 형사재판이 변론종결되어 판결선고기일이 고지되었으나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한 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하여 공시송달로 피고인을 소환한 최초의 공판기일에 곧바로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한 것이,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하기 위하여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받은 피고인이 2

대법원 91모231991. 12. 17.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피고인이 출석한 가운데 제1심 형사재판이 변론종결되어 판결선고기일이 고지되었으나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한 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하여 공시송달로 피고인을 소환한 최초의 공판기일에 곧바로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한 것이,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하기 위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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