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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6.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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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주소의 보고와 보정)

제18조(주소의 보고와 보정)

①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을 마친 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주소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때에는 그 진술없이 재판할 경우가 있음을 경고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에 대한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 재판장은 그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재된 주소에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 때에는 재판장은 검사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주소를 보정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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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대법원 2017도190192018. 4. 2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횡령

되자(피고인은 2015. 6. 25. 제7회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달불능보고서 접수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게 되자 제1심법원은 위 특례규칙 제19조에서 정한

부산지방법원 2013로1602014. 6. 9.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는 제1심에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

대법원 2014도30372014. 5. 16.
절도·주거침입·사기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로 피고인을 소환한 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한 경우,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

대법원 2012도128432013. 3. 28.
폭행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가 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않아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도10792013. 4. 11.
사기

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는, 제1심에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수원지방법원 2012노44252012. 12. 6.
사기·횡령

재한 서면을 제출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이와 같이 판단한다). 2. 직권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

청주지방법원 2012노4092012. 9. 27.
폭행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수원지방법원 2011노36872011. 11. 1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이하 ’특례규칙‘이라고만 한다)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

대법원 2011도67622011. 7. 28.
사기·상해

피고인에게 적법한 공시송달을 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1도10942011. 5. 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을 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0도33772010. 5. 27.
사기

와 같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는 제1심에서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

부산고등법원 2005노5132006. 1.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 밖에 없다. 다.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

대법원 2005모5072006. 2. 8.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공시송달을 명하기에 앞서 피고인이 송달받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는 조치들을 다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을 명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제1심법원의 일련의 소송절차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2도58002004. 2. 27.
사기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한 경우 항소심이 취하여야 할 조치

대법원 2003도49832003. 11. 14.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제1심 및 원심의 위법한 공시송달결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행하여진 소송절차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97헌바221998. 7. 16.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위헌소원

1.피고인의 공판기일출석권을 제한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적용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므로, 비록 정당한 입법목적 아래 마련된 조항이라 할지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2.자기에게 아

대법원 91모231991. 12. 17.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소환장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 후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한 것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및 그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한 것으로 보이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 법원이 위 규정에 의거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

대법원 91모231991. 12. 17.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달의 방법으로 한 후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한 것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및 그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한 것으로 보이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 법원이 위 규정에 의거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원심의 위와

대법원 91도921991. 6. 14.
특수절도미수

고인이 모두 불출석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은 공소장에 기재된 주소에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 때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검사에게 그 주소를 보정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서울형사지법 88초3271988. 3. 19.
상소권회복

상소권회복의 요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