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4626 판결 [수표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열래
- 피고, 상고인
- 삼양제지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래
-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1994.4.15. 선고 93나95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소론의 원고가 소외 1을 통하여 원심 공동피고였던 소외 2, 소외 3(이하 소외 2 등이라고 한다)에게 직접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은 소외 1이 소외 2 등을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인정하였은즉 이는 변론주의에 위배된다는 취지인바,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및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소외 1을 통하여 소외 2 등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1심 및 원심에서 소외 1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소외 1이 원고와 소외 2 등 사이의 금전거래를 중개하였음을 입증하고 있으므로, 비록 원고가 그 변론에서 소외 1이 소외 2 등을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한 흔적이 없다 하더라도 위 증인신청으로서 위 대리행위에 관한 간접적인 진술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당원 1987.9.8. 선고 87다카982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 점에 관한 설시에 있어 다소의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소외 1이 소외 2 등을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하여 이를 변론주의에 반하는 처사라고 비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국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2 등을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판시 금원을 차용하였고,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2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소외 2 등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 거시의 관계증거들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그 증거의 취사선택관계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2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에 이 사건 각 수표에 배서함에 있어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삼양제지공업주식회사, 소외 2”라고만 기재하고, 그 기명 옆에는 “삼양제지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라고 조각된 인장을 날인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의 토대 위에서 결국 이 사건 각 수표의 피고 회사 명의의 배서는 소외 2가 피고 회사를 대표한다는 뜻이 표시되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당원 1969. 9. 23. 선고 69다930 판결 참조), 여기에 회사대표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제4, 5점에 대하여 회사의 대표이사가 한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자기거래행위는 회사와 이사 간에는 무효이지만 제3자에 대하여는 그 거래의 무효임을 주장하는 회사가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당원 1978.3.28. 선고 78다4 판결 참조), 소외 2에 의한 이 사건 각 수표에의 배서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원고가 알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점에 관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정당하여 여기에 자기거래행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비록 원심판결이 이 점에 관한 설시에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다소의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로써 이유불비 내지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논지 역시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