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제16조 (배서의 방식)
제16조(배서의 방식)
① 배서는 수표 또는 이에 결합한 보충지[보전]에 적고 배서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② 배서는 피배서인(被背書人)을 지명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도 할 수 있다(백지식 배서).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하는 백지식 배서는 수표의 뒷면이나 보충지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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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197호, 2010.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5010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5. 12. 6. 시행
- 법률 제1002호, 1962. 1. 20. 제정, 196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수표의 배서는 '배서양도한다'는 문구의 기재가 없더라도 수표의 이면이나 보전에 배서인의 기명날인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수표법 제16조 제2항), 이와 같은 취지에서 배서의 위조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 원고가 소외인을 통하여 피고에게 직접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인신청으로 소외인이 원·피고사이의 금전거래를 중개하였음을 입증하고 있다면, 법원이 소외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판단하여도 변론주의에 반하지 않는지 여부 나. 수표에 대표이사 자격기재 없이 회사 이름과 대표이사 개인 이름만을 병기하고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여 배서하였다면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는 뜻이 표시되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 다.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자기거래행위의 제3자에 대한 효력과 그 입증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