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 8. 13. 선고 2008구합12504 판결 [학원수강료개별조정명령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주식회사 A
- 피고
-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 교육장
- 변론종결
- 2008. 7. 23.
- 판결선고
- 2008. 8. 13.
1. 피고가 2007.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학원수강료 개별조정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보습학원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2005. 1. 14. 설립되어 서울 강남구 XX동 XXX-XX 소재 OO빌딩 3, 4층에서 중, 고등학교 학생 약 660여명을 상대로 수학, 논술과목을 강의하는 ‘A 보습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학원을 감독하는 감독청인바, 2007. 8. 28. 피고 관내의 학교교과교습학원 전체에 대하여 학원수강료를 2006년도 조정액 대비 일률적으로 8% 인상하기로 결정하고(원고의 경우 월 945분 기준으로 124,200원에서 135,000원으로 인상),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강남교육청학원운영협의회(이하 ‘강남구학원협의회’라 한다)를 통하여 이를 개별 학원에 통보하였다.
다. 그러나 강남구학원협의회는 원고를 포함한 246개 학원으로부터 원가산정보고서 등을 제출 받아 2007. 11. 5. 피고에게 위 학원들에 대한 개별 학원 수강료 조정을 요청하였고, 한편 원고는 2007. 12. 13. 피고에게 이 사건 학원의 수강료를 분당 223원(월 945분 기준으로 210,735원)으로 책정하겠다는 내용의 수강료 통보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07. 12. 20.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를 열어 원고를 포함한 246개 학원에 대한 수강료 인상 여부를 심의하여 종전 결정액에서 4.9%를 일괄 인상(원고의 경우 수학 단과 과목 월 945분 기준으로 135,000원에서 141,60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고, 2007. 12. 28.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학원수강료 개별조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절차적 위법사유 ㈎ 의견청취절차 흠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의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마땅히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았다. ㈏ 처분의 이유 제시 흠결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학원의 수강료를 월 945분 기준 141,600원으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도 법령 상 근거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15조 제4항만을 제시하였을 뿐 처분의 구체적인 이유나 기타 근거 법령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 수강료조정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피고는 이 사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위원회는 당초 학원법과 그 시행령 상 아무런 근거 없이 학원법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서울특별시 학원수강료 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2006. 2. 28. 교육규칙 제679호, 이하 ‘교육규칙’이라 한다)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서 당시 학원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직이라 할 수 없고, 이후 학원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법령 상 근거가 생긴 이후로도 적법한 위원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이를 적법한 수강료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학원법 시행령이 2007. 3. 23. 대통령령 제19953호로 개정되면서 수강료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대한 조항이 삭제되었고 현재 시행중인 교육규칙 제3조 제3항 제2호는 여전히 ‘학원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수강료조정위원의 자격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위원회는 그 위원들의 자격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없어 그 구성이 위법하다. ⑵ 재량 일탈·남용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학원의 수강료를 월 945분 기준 141,600원으로 제한하는 것인데, 이는 이 사건 학원을 비롯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있는 다른 246개 보습학원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서 학원별 면적, 수강 인원, 위치 등 개별적인 특성이나 원가 차이 등을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달리 합리적인 근거도 없는 금액이다.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지키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부적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의견청취절차 흠결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한 법령에 의한 조정’에 관한 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수강료 개별조정을 신청할 때 원가산정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의견제출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 후 원고의 추가 의견제출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검토하여 재회신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의견제출기회를 준 것이며, 또한 원고의 원가산정 보고서가 이미 제출되었고, 수많은 학원의 개별적 의견청취는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 제21조 제4항 제3호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학원법에 따르면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이하 “수강료 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고 원칙적으로 그 금액 역시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정하되(제15조 제1항, 제2항), 다만 위와 같이 정한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교습소의 수강료 등이 과다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교육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 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학원법 제15조 제4항). 결국 위와 같은 수강료 조정명령은 지나친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공익을 위하여 해당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영업권 및 재산권을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수강료 조정명령이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갖는 사인간의 분쟁에 행정청이 개입하여 법령에 따른 알선, 조정, 중재 등을 하는 경우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다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에서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제도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그 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통지 등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위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가 2007. 12. 13. 통보한 수강료(분 당 223원, 월 945분 기준으로 210,735원)를 월 945분 기준으로 141,600원으로 삭감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의 내용을 사전에 원고에게 알려 그에 대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원가산정보고서가 강남구학원협의회를 통하여 이미 제출되었다거나,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가 추가로 의견을 제출하였다고 하여 이를 행정절차법 제22조에 규정된 의견청취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강료조정의 대상이 되는 학원의 수가 많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부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 제21조 제4항 제3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의견청취 절차를 결여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⑵ 이 사건 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위원회가 구성될 당시 시행되던 구 학원법 시행령(2007. 3. 23. 대통령령 제19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수강료조정명령을 하기 위하여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육감 소속 공무원, 시·도의 물가에 관한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 학부모, 학원·교습소의 설립·운영자, 학원·교습소의 관련단체 및 소비자 단체의 관계자로서 학식 및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들로 이루어진 교육청 산하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도록 되어 있었고(제17조 제3항), 다만 수강료조정위원의 임기와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규칙에 정하도록 하고 있었는데(제17조 제5항), 을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 사건 위원회는 2006. 4.경 당연직 위원장으로 강남교육청 학무국장, 당연직 위원으로 강남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과 강남구청의 지역경제과장, 그리고 피고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6인 등으로 구성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는 당시 시행되던 교육규칙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 학원법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위 교육규칙에 따라 설치, 구성된 이 사건 위원회는 구 학원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수강료조정위원회라고 볼 수 없으므로 수강료조정명령의 심의 권한이 없다 할 것이고, 한편 학원법 시행령이 2007. 3. 23. 대통령령 제19953호로 개정되면서 학원법 제15조 제4항에 의한 수강료에 관한 조정명령권한이 교육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수강료조정위원회를 지역교육청별로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규칙에 위임하여 이 사건 위원회와 같은 지역교육청별 수강료조정위원회를 설치할 근거가 마련되기는 하였으나, 달리 학원법 시행령 개정 후 수강료조정위원회의 구성(위원 재위촉 등)이 적법하게 다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법령에 따른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이에 피고는 학원법 시행령 개정 후인 2007. 12. 13.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 출석 통지(을 제14호증)를 통해 다시 수강료조정위원을 위촉하였으므로 그 구성 상 하자가 이미 치유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이 사건 위원회가 2007. 12. 20. 개최되었는바,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청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조정위원회 개최통지가 2007. 12. 13. 각 위원들에게 발송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통지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이를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의 위원 위촉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통지는 이 사건 위원회의 위원장 명의로 되어 있는데 교육규칙 제3조 제3항에 의하더라도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경우 교육장이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달리 교육장의 위원 위촉 권한을 당연직 위원장에게 위임하였다고 볼 만한 규정도 없으므로, 위 통지를 통하여 위원들을 적법하게 재위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⑶ 소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수강료 등) ①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이하 “수강료 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수강료등은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정하고,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료 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하거나 표시·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정한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교습소의 수강료 등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 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3. 23. 대통령령 제19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수강료조정위원회) ① 법 제14조의2 제6항 및 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등의 조정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교육감소속 공무원, 시·도의 물가에 관한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 학부모, 학원·교습소의 설립·운영자, 학원·교습소의 관련단체 및 소비자 단체의 관계자로서 학식 및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의 임기 기타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3. 23. 대통령령 제19953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수강료조정위원회) ① 법 제14조의2 제6항 및 법 제14조의2 제6항 및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등의 조정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는 지역교육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 제1항에 따른 지역교육청을 말한다)별로 설치하되, 구체적인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 삭제<2007.3.23> ④ 삭제<2007.3.23> ⑤ 삭제<2007.3.23> 제20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교육감은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5의4. 법 제14조의2 제6항 및 제15조 제4항에 따른 수강료·교습료에 대한 조정명령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2008. 4. 3. 조례 제46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수강료 금액 통보) ① 법 제14조의2 제1항, 법 제15조 제1항 및 영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를 변경할 때에는 그 시행일로부터 7일 전에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1. 9. 25) ② 교육장이 영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를 조정할 경우에는 학원으로부터 관계 증빙서류를 징구하여 검토할 수 있다. ③ 삭제(1999. 9. 27) 서울특별시 학원수강료 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2006. 2. 28. 교육규칙 제679호)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본청수강료조정위원회(이하 “본청위원회”라 한다)를, 지역교육청에 지역교육청수강료조정위원회(이하 “지역교육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99. 1. 15. 규540) ② 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1. 본청위원회
가. 수강료 조정을 위한 기본방침 심의
나.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심의
2. 지역교육청위원회(개정 99. 1. 15. 규540)
가. 지역 교육청별 수강료 조정기준에 관한 심의(개정 99. 1. 15. 규540)
나. 학원별 수강료 조정에 따른 심의
다.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9인으로 구성한다. ② 본청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 부위원장은 평생교육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개정 1999. 1. 15. 2006. 2. 28.)
1. 평생학습진흥과장, 서울특별시물가관련과장(개정 99. 1. 15. 규540)
2. 영 제1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자 5인
③ 지역교육청위원회의 위원장은 학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개정 99. 1. 15. 규540)
1. 평생교육체육과장, 관할지역내 자치구의 물가관련과장(1인에 한함)<개정2000. 6. 15.>
2. 영 제1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육장이 위촉하는 자 6인
행정절차법 제3조 (적용범위)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9. 병역법에 의한 징집·소집,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 또는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법령에 의한 알선·조정·중재·재정 기타 처분 등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기타 필요한 사항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3.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22조 (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한다.
1.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 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 (처분의 이유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을 요하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