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①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 <개정 2013.12.30>
②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0>
③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0>
④교육지원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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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77호, 2025. 11. 11. 일부개정, 2026. 5. 12. 시행현행
- 법률 제12128호, 2013. 12. 30. 일부개정, 2013. 12. 30. 시행
- 법률 제8069호, 2006. 12. 20. 전부개정, 2007.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의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2의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감 및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위 제4호 및 제12호의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에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의 학교는 교육지원청 단위로(교육자치법 제34조 제1항 참조), 고등학교 과정의 학교는 교육청 단위로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법은 위와 같은 학교의 장의 정보공시의무와 관련하여 "공시"를 ‘교육관련기관이 그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
」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을 말한다. 2. “공공법인”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
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2)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하 '이 사건 지원청'이라고만 한다)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한다)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 강남구, 서초구'를 관할구역으로 설치된 하급교육행
행위를 말한다.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는 지역교육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역교육청을 말한다)별로 설치하되, 구체적인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교육감은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는 지역교육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 제1항에 따른 지역교육청을 말한다)별로 설치하되, 구체적인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교육감은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
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는 지역교육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 제1항에 따른 지역교육청을 말한다)별로 설치하되, 구체적인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 삭제<2007.3.23> ④ 삭제<2007.3.23> ⑤ 삭제<2007.3.23> 제2
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는 지역교육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 제1항에 따른 지역교육청을 말한다)별로 설치하되, 구체적인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 삭제<2007.3.23> ④ 삭제<2007.3.23> ⑤ 삭제<2007.3.23>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