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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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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①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 <개정 2013.12.30>

②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0>

③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0>

④교육지원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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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헌법재판소 2023헌가152026. 5. 2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헌제청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의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2의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대법원 2023추50542025. 5. 15.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 재의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감 및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위 제4호 및 제12호의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에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의 학교는 교육지원청 단위로(교육자치법 제34조 제1항 참조), 고등학교 과정의 학교는 교육청 단위로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법은 위와 같은 학교의 장의 정보공시의무와 관련하여 "공시"를 ‘교육관련기관이 그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

헌법재판소 2019헌마2272023. 6. 29.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확인

」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을 말한다. 2. “공공법인”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59312022. 1. 13.
학원명칭변경등록 직권취소처분 취소

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2)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하 '이 사건 지원청'이라고만 한다)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한다)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 강남구, 서초구'를 관할구역으로 설치된 하급교육행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22742021. 9. 1.
전학처분취소

행위를 말한다.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37792010. 6. 24.
수강료조정명령등취소

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는 지역교육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역교육청을 말한다)별로 설치하되, 구체적인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교육감은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51952010. 4. 29.
학원수강료조정명령취소

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는 지역교육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 제1항에 따른 지역교육청을 말한다)별로 설치하되, 구체적인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교육감은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2482009. 7. 23.
영업정지처분취소

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는 지역교육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 제1항에 따른 지역교육청을 말한다)별로 설치하되, 구체적인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 삭제<2007.3.23> ④ 삭제<2007.3.23> ⑤ 삭제<2007.3.23> 제2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25042008. 8. 13.
학원수강료개별조정명령취소

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는 지역교육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 제1항에 따른 지역교육청을 말한다)별로 설치하되, 구체적인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 삭제<2007.3.23> ④ 삭제<2007.3.23> ⑤ 삭제<2007.3.23>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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