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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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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제17조(교습비등조정위원회)

①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교육감은 교습비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별로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4.6.11, 2016.11.29>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3항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2.9.5>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2.9.5, 2014.6.11, 2016.1.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가. 교육지원청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소속의 소비자 물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나. 교육지원청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세무관서 소속의 세무공무원

2. 교육지원청 소속의 학원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1명

3. 학부모 또는 학부모ㆍ소비자 관련 단체 관계자 2명 이상

4.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 2명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의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또는 교육학 관련 전공 조교수 이상의 교수 또는 해당 전공과 관련된 연구기관의 연구원

다.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를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37792010. 6. 24.
수강료조정명령등취소

대방에 대하여도 처분의 이유를 알림으로써 불복신청에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학원법 제15조 제4항, 학원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수강료가 과다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강료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조정명령을 하면서 수강료가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이유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51952010. 4. 29.
학원수강료조정명령취소

, 2009. 12. 10. 원고에 대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이하 '서울시 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5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수강료 상한기준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학원의 수강료를 징수하도록

서울행법 2009구합551952010. 4. 29.
학원수강료조정명령취소

2. 10. 원고에 대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이하 ‘서울시 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5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수강료 상한기준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학원의 수강료를 징수하도록

서울행법 2009구합32482009. 7. 23.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청이 관내 모든 학원의 수강료를 일률적으로 4.9% 인상하기로 결정한 수강료 조정명령이 절차적·실체적으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25042008. 8. 13.
학원수강료개별조정명령취소

호로 개정되면서 수강료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대한 조항이 삭제되었고 현재 시행중인 교육규칙 제3조 제3항 제2호는 여전히 ‘학원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수강료조정위원의 자격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위원회는 그 위원들의 자격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없어 그 구성이 위법하다. ⑵ 재량 일탈·남용 피고의 이

서울행법 2008구합125042008. 8. 13.
학원수강료개별조정명령취소

로 개정되면서 수강료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대한 조항이 삭제되었고 현재 시행중인 교육규칙 제3조 제3항 제2호는 여전히 ‘ 학원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수강료조정위원의 자격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위원회는 그 위원들의 자격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없어 그 구성이 위법하다. (2) 재량 일탈·남용 피고의

서울행법 99구153191999. 12. 14.
영업정지처분취소

강료 이외에 실비 변상적 성격을 가진 교재비 등을 받을 수 없다고 볼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 법 제15조 제4항, 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교육감은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강료의 조정을 명할 수는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을 근거로 수강료 이외에 교재비 등의 징수를 금지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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