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교습비등)
제15조(교습비등)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교습비등을 받을 수 있으며,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②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를 정하고, 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한다. <개정 2011.7.25>
③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ㆍ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등,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6.5.29>
④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하거나, 표시ㆍ게시ㆍ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ㆍ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5, 2016.5.29>
⑤ 삭제 <2016.5.29>
⑥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정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등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2016.5.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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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164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1. 30.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4106호, 1989. 3. 31. 타법개정, 1989.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가.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학원설립 ·운영자로 하여금 교습비등을 반환하도록 규정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중 ‘학원설립ㆍ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분(이하 ‘교습비등반환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나. 교습비등반환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학원설립 ·운영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교습비등반환조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
구 학원법 제5조 제2항), 교육감으로 하여금 수강료 등이 과다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강료 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게 하였으며(같은 법 제15조 제4항),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게 하였다(같은 법 제16조 제2항). 반면에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 중심의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하여는 위와 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에 의한 수강료 등 조정명령의 대상 및 학원운영자가 조정명령을 받은 후 수강료 등을 새로 정하여 교육장에게 통보한 경우, 그에 대한 새로운 조정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새로 정하여 통보한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모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 등 정부의 시책과 학원법 제4조의 취지에 따라 학습자의 수강료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책무가 있다.”라는 이유로 학원법 제15조 제4항 등에 의하여 금회 통보된 수강료가 아닌 기존에 통보된 수강료에 의하여 수강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강료조정명령(이하 ‘이 사건 조정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과
사건 수강료 통보에 대하여 이 사건 수강료 상한기준의 범위 내에서 유효한 것으로 심의·의결함에 따라, 2009. 12. 10. 원고에 대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이하 '서울시 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5 제1항
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는 학원법 제17조 제1항 제7호, 제15조 제3항을 근거로 원고가 수강료를 초과징수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학원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표시·게시한’ 수강료를 초과하여 징수한 사실이 없고, 단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수강료 등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교육감이 수강료 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수강료조정위원회라고 볼 수 없으므로 수강료조정명령의 심의 권한이 없다 할 것이고, 한편 학원법 시행령이 2007. 3. 23. 대통령령 제19953호로 개정되면서 학원법 제15조 제4항에 의한 수강료에 관한 조정명령권한이 교육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수강료조정위원회를 지역교육청별로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규칙에 위임하여 이 사건 위원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에서 정한 ‘수강료 조정명령’의 법적 성격(=침익적 행정처분)
는 교습소의 수강료 등이 과다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교육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 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학원법 제15조 제4항). 결국 위와 같은 수강료 조정명령은 지나친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공익을 위하여 해당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영업권 및 재산권을 제한하는 침익적 행
교육장이 사전에 당해 학원에 내용을 알리고 그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한 학원수강료 개별조정명령은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결여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한 사례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제5조가 법령에 의한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적극)
화(법 제5조), 시설기준(법 제8조), 교습자의 자격(법 제9조, 제13조) 등 법에서 규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법 제15조에서는 학습자로부터 받는 수강료는 교습내용 및 교습시간을 고려하여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가 결정하나 교육부의 규제를 받게 하였다(‘과외수업실태분석’ 결과를 보면, 학원을 통한 과외교습에 따른 학
, 학원 운영자가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 이외에 실비 변상적 성격을 가진 교재비 등을 받을 수 없다고 볼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 법 제15조 제4항, 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교육감은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강료의 조정을 명할 수는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을 근거로 수강료 이외에 교재비 등의 징수를 금지
는 이름으로 수강생 또는 소속교회 등이 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수강료를 받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구 교육법, 학원법 제15조 등 관련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설립인가나 등록을 요하는 학교나 학원이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유만으로 학원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