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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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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표시)

제15조의2(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표시)

①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한다.

②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과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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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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