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3. 10. 19.
글씨 크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표시)
제15조의2(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표시)
①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한다.
②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과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4403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3. 21. 시행현행
- 법률 제13426호, 2015. 7. 24. 타법개정, 2016. 1. 25.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