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08. 6. 11. 선고 2008구합695 판결 [임용행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원고
- 피고
- 대전광역시중구청장
- 변론종결
- 2008. 5. 14.
- 판결선고
- 2008. 6. 11.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8. 2. 1. ○○○에 대하여 한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장 임용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대전광역시중구(이하 '중구'라고만 한다) 보건소장직(지방기술서기관 4급)이 공석이 되어 새로운 보건소장의 임용이 예상되자, 중구의사회장은 2007. 11. 21. 피고에게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1조를 근거로 의사면허 소지자 중에서 신규 보건소장을 임용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7. 12. 26. 중구의사회장에게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하여 적절한 회원을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중구의사회장은 보건소장 임용을 희망하는 회원을 조사한 후, 2008. 1. 4. 원고를 포함한 6인의 희망자 명단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08. 1. 16. 위 희망자 명단을 검토한 후 이들을 배제한 채 내부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기로 방침을 정하되, 의사면허를 소지한 의무직렬 공무원 중에는 승진 최저연수(5급, 5년)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가 없으므로,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1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보건의무직군 공무원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원고는 2008. 1. 16. 피고에게 보건소장 임용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08. 1. 18. 자격증소지자 특별임용시험에 관한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대전광역시 인사위원회에 문의하라는 안내를 덧붙여 원고의 임용신청서를 반려하였다.
마. 피고는 2008. 1. 28. 내부의 보건의무직군 공무원 중 대상자들을 상대로 다면평가를 실시한 후, 같은 해 1. 30.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해 2. 1. 지방보건사무관 ○○○를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승진시켜 중구보건소장으로 임용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8호증, 을1호증 내지 을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보건소장 임용신청을 하였다가 반려된 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며 그 취소를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항변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 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2)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위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임명할 권한을 가지고, 공무원의 직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신규임용, 승진임용, 강임, 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에 의하여 보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 제2항 제2호, 제3항,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 제2항에서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시험에 의하되,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로서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임용하는 특별제한임용시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1항, 제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는 임용권자별로 인사위원회를 두고, 인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충원계획에 대한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전보임용기준의 사전의결,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사무를 관장하며, 같은 법 제32조 제3항, 제4항,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의2 제2항에서는 위 특별임용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시·도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역보건법 제9조, 제12조,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서 국민건강의 증진, 보건교육, 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등을 관장하며, 보건소에는 위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 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두어야 하는데, 그 중 보건소장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용하여야 하나,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써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위 인정사실과 관계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중구 보건소장을 임명할 권한을 가진 임용권자로서 내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승진임용 방식을 취하였기 때문에 단순히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만약 이와 달리 외부에서 의사 자격 있는 사람을 새로 영입하여 보건소장으로 임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면, 이는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공무원으로 신규임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임용하는 특별제한임용시험을 거쳐 선발하여야 하고, 그 특별제한임용시험은 피고가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임용권자인 피고의 요구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그 시험에 관하여 공고, 원서접수, 시험의 실시 및 합격자 확정 등 제반 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고, 다만 대전광역시 인사위원회에 그 취지를 밝히고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요구에 의하여 실제로 시험이 실시되어 합격자가 정해지면 별다른 하자가 없는 이상 그 통보받은 합격자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4)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중구의사회장에게 요청하여 그로부터 보건소장 임용 희망자 명단을 통보받았거나, 이에 더 나아가 그 희망자 중 한 사람인 원고가 피고에게 보건소장 임용신청까지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공무원의 신규임용에 대한 위 신청을 접수할 권한이 아예 없고, 이에 관하여 어떤 심사 내지 시험을 실시하거나, 스스로 합격자를 결정한 후 신규 공무원 및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아무런 법적 근거 및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중구의사회장의 임용 희망자 명단 통보나 원고의 임용신청 역시 법적으로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서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5)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보려면, 아무리 자질면에서 탁월한 능력과 적합한 경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적어도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인사위원회에서 특별제한임용시험을 실시하기로 하였고, 나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험공고가 난 후 최소한 거기에 응하여 원서를 제출한 단계에 이르렀을 정도의 관련성을 요한다. 그렇지 않고 막연히 피고가 혹시 신규임용 방식에 의하여 위 보건소장직을 보충하기로 결정할 경우, 그에 따라 대전광역시 인사위원회가 실시하게 되는 특별제한임용시험에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응시할 자격을 가진 것에 불과한 상태에서는, 아직 그런 자격이 있는 다수자들 중의 한 사람으로서 갖는 일반적, 추상적, 간접적 이해관계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그 근거 법률인 지방공무원법, 지역보건법과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
(6)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관계법령
지역보건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보건소) ① 보건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기획 및 평가
2.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3. 보건교육
4. 만성퇴행성질환 등의 관리
5. 구강건강의 증진
6. 영양개선사업
7. 식품위생
8.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9.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10. 진료 및 의약품의 관리
11. 전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12. 정신보건
13.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사항
14. 보건진료원 및 보건진료소에 관한 사항
15.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연구·조사 등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 보건소에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두어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써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임용한다. 다만,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임용은 교육감이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의 일부를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하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인사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에는 임용권자별로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공무원의 충원계획에 대한 사전심의
2.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3.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전보임용기준의 사전의결
4.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8조(인사위원회의 구성) 인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결원의 보충) 공무원의 직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신규임용, 승진임용, 강임, 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에 의하여 보충한다. 제27조(신규임용) ①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
1.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2.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경력자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
4.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교육훈련기관의 수료자 또는 학위취득자를 임용하는 경우
5.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특수분야의 경험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은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임용하는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과 경쟁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하는 특별임용시험으로 구분한다. 제32조(시험의 실시) ③ 특별임용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시·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은 시·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2(특별임용시험의 실시) ②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은 시·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제55조(특별임용시험) ② 법 제2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소지자의 임용을 위한 특별임용시험은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에 의한다. 다만, 자격증소지자가 1인인 경우에는 특별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