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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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제12조 (보건의료원)
제12조(보건의료원) 보건소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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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323호, 2015. 5. 18. 전부개정, 2015. 11. 19. 시행현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101호, 1995. 12. 29. 전부개정, 1996.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0130
요양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의료법」 제1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지역보건법」 제12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중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② 공단은 제1항 제3호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2008구합6952008. 6. 11.
임용행위취소
2항에서는 위 특별임용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시·도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역보건법 제9조, 제12조,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서 국민건강의 증진, 보건교육, 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등을 관장하며, 보건소에는 위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