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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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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제12조 (전문인력의 적정배치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3. 1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조(전문인력의 적정배치등)

①보건소에는 소장과 제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면허ㆍ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이하 "專門人力등"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보건소의 전문인력등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간에 전문인력등의 교류를 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보건소의 전문인력등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소의 전문인력등에 대하여 그 배치 및 운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그 배치 및 운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시정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등의 배치 및 임용자격기준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대상, 기간, 평가, 그 결과처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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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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