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제12조 (전문인력의 적정배치등)
제12조(전문인력의 적정배치등)
①보건소에는 소장과 제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면허ㆍ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이하 "專門人力등"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보건소의 전문인력등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간에 전문인력등의 교류를 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보건소의 전문인력등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소의 전문인력등에 대하여 그 배치 및 운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그 배치 및 운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시정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등의 배치 및 임용자격기준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대상, 기간, 평가, 그 결과처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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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323호, 2015. 5. 18. 전부개정, 2015. 11. 19. 시행현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101호, 1995. 12. 29. 전부개정, 1996.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의료법」 제1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지역보건법」 제12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중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② 공단은 제1항 제3호에 따라
2항에서는 위 특별임용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시·도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역보건법 제9조, 제12조,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서 국민건강의 증진, 보건교육, 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등을 관장하며, 보건소에는 위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