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27조 (신규임용)
제27조(신규임용)
①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한다. <개정 2011.5.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2012.3.21, 2012.12.11, 2013.3.23, 2014.11.19, 2015.5.18, 2017.7.26, 2018.3.20, 2024.12.31>
1.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63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와 같은 직급ㆍ직위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로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5. 1급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6.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나 직무환경 또는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7.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해당 직위와 곤란성 및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8.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실업계ㆍ예능계 및 사학계(史學系)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 졸업자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연구 또는 과학기술직렬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및 이에 준하는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경력이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10. 제25조의4에 따라 수습근무를 마친 사람과 제41조의4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11.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12.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는 경우
13.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
③ 삭제 <2011.5.23>
④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이 조에서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한 사람을 우선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위, 직급별 또는 직위별 응시 자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14.1.7>
⑤ 제2항제6호ㆍ제11호ㆍ제12호 또는 제13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된 사람은 5년간 전직 및 해당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될 수 없고, 5년 이내에 퇴직하면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응시에 필요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過員)이 되어 전직ㆍ전보 또는 전출되거나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23, 2012.3.21>
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2.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3. 예산이 감소된 경우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하려면 해당 국가공무원이 소속된 국가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0.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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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21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4. 12. 31. 시행현행
- 법률 제18472호, 2021. 10. 8. 일부개정, 2022. 1. 13. 시행
- 법률 제15522호, 2018. 3. 20. 타법개정, 2018. 9. 21. 시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3292호, 2015. 5. 18. 일부개정, 2015. 11. 19.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2213호, 2014. 1. 7. 일부개정, 2014. 4. 8. 시행
- 법률 제11531호, 2012. 12. 11. 일부개정, 2013. 12. 12.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396호, 2012. 3. 21. 일부개정, 2012. 9. 22. 시행
- 법률 제10700호, 2011. 5. 23. 일부개정, 2011. 8. 24. 시행
- 법률 제9301호, 2008. 12. 31. 일부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96호, 2007. 4. 27. 일부개정, 2007. 4. 27. 시행
- 법률 제6786호, 2002. 12. 18. 일부개정, 2002. 12. 18. 시행
- 법률 제6400호, 2001. 1. 29. 타법개정, 2001. 1. 29. 시행
- 법률 제6322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0. 12. 29. 시행
- 법률 제6088호, 1999. 12. 31. 일부개정, 1999. 12. 31. 시행
- 법률 제5568호, 1998. 9. 19. 일부개정, 1998. 9. 19. 시행
- 법률 제5426호, 1997. 12. 13. 일부개정, 1997. 12. 13. 시행
- 법률 제4797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370호, 1991. 5. 31. 일부개정, 1991. 5. 31. 시행
-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1990. 12. 27. 시행
- 법률 제3448호, 1981. 4. 20. 일부개정, 1981. 5. 31. 시행
- 법률 제3152호, 1978. 12. 6. 일부개정, 1979. 1. 1. 시행
- 법률 제2594호, 1973. 3. 12. 일부개정, 1973. 4. 1. 시행
- 법률 제2381호, 1972. 12. 26. 일부개정, 1972. 12. 26. 시행
- 법률 제1794호, 1966. 4. 30. 일부개정, 1966. 5. 31. 시행
- 법률 제1427호, 1963. 11. 1. 제정, 1963. 12. 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경쟁 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통하여 채용된다(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1항,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1항, 제2항). 경력직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고 정년에 이를 때까지(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서 정한 ‘자격증 등이 없이 근무한 경력’에 관하여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에 한하여 호봉획정에 고려하도록 정한 취지 / 위 처리지침 중 ‘그에 상응하는 경력’의 의미 및 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보면, 이 사건 공무원이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적 처우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집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공무원은 대부분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또는 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채용된 반면 원고들과 같은 이 사건 각 학교의 호봉제근로자는 이 사건 각 학교장이 구 육성회 직원 또는 구 학부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별표 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에서 정한 민간근무경력의 호봉 산정에 관한 부분 중 ‘그에 상응하는 경력’의 의미 및 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조항으로, 기능6급 이하의 기능직공무원은 임용 직전 계급의 호봉을 이 사건 변경임용 후 최초의 호봉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사건 시험으로 신규임용된 사람들은 청구인과 달리 지방공무원법 제27조에 따라 이 사건 변경임용 전에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해 일반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사람들이다. 신규임용된 사람들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초임호봉
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연고지 거주자의 신규 채용(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12호,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12호), 분묘의 개장 허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도시개발법 제19조 제1항 제14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여(민법 제1057조의2), 연고관계 등의 선전금지
축소된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을 감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조직·인력관리 효율화를 추진하면서, 2011. 5. 23.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7호의 개정을 통해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2011. 8. 2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1항 제6의2호, 부칙 제4조를 신설하여
, 공무원의 직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신규임용, 승진임용, 강임, 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에 의하여 보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 제2항 제2호, 제3항,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 제2항에서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시험에 의하되,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로서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소
가. 피청구인들의 2004. 3. 12.자 ‘제1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에서 응시자격을 ‘김제시청 내 기능직 또는 정원 외 상근인력·재료비(일용직) 등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로 제한하는 것(이하 ‘이 사건 자격제한’이라 한다)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나. 이 사건 공고에 의한 이 사건 자격제한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당초 임용 당시 공무원 결격사유가 있었던 자를 그 후의 공무원 경력을 바탕으로 특별임용하였으나 특별임용 당시에는 공무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위 특별임용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지방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중이던 자가 지방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 최초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으면, 특별임용도 당연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