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26조 (결원 보충 방법)
제26조(결원 보충 방법)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결원을 신규임용ㆍ승진임용ㆍ강임ㆍ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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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21호, 2024. 12. 31., 2025. 7. 1. 시행현행
- 법률 제9301호, 2008. 12. 31. 일부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1427호, 1963. 11. 1. 제정, 1963. 12. 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결원 발생 시 발생한 결원 수 전체에 대하여 오로지 승진임용의 방법으로 보충하거나 그 대상자에 대하여 승진임용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승진임용과 관련하여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는 것은 임용권자가 승진임용 방식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적극) / 임용권자는 결원 보충의 방법과 승진임용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지 여부(적극)
검사의 사실오인, 법률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에 대한 판단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8조, 제26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 제38조의5에 의하면,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있어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가 요구한 승진대상자에 대해 승진의결 권한이 있을 뿐 임용권자가 요구한 승진대상자 인원 선정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2)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위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임명할 권한을 가지고, 공무원의 직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신규임용, 승진임용, 강임, 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에 의하여 보충하도록 규정하
국가유공자인 지방공무원에 대한 우선보직·우선승진의 시행에 관한 행정입법을 제정하지 않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