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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27조 (신규임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2. 12. 1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7조 (신규임용)

①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 <개정 1978.12.6>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78.12.6, 1981.4.20, 1990.12.27, 1991.5.31, 1994.12.22, 1997.12.13, 1998.9.19, 2001.1.29>

1. 제6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제63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만료로 인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인 자가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및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

4.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졸업자로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

5. 1급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6.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도서ㆍ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

7. 국가공무원을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8.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실업계ㆍ예능계 및 사학계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졸업자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직렬의 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및 이에 준하는 특수전문분야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

10. 제4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11.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

12. 연고지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임용(이하 "제한경쟁특별임용"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특별임용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에 있어서는 제6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한 자를 우선하여 임용하여야 하며, 특별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직급별 응시자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18>

⑤제2항제6호ㆍ제11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된 자는 5년간은 전직 및 당해 기관외의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될 수 없고, 5년 이내에 퇴직한 때에는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특별임용에 있어서 근무 또는 연구실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 전직ㆍ전보 또는 전출되거나 제6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1.4.20, 1991.5.31, 1997.12.13, 1999.12.31>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29조의3의 규정에 준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설 1981.4.2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헌법재판소 2021헌마2032022. 10. 27.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경쟁 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통하여 채용된다(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1항,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1항, 제2항). 경력직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고 정년에 이를 때까지(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대법원 2021두630202022. 5. 13.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서 정한 ‘자격증 등이 없이 근무한 경력’에 관하여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에 한하여 호봉획정에 고려하도록 정한 취지 / 위 처리지침 중 ‘그에 상응하는 경력’의 의미 및 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99072018. 2. 9.
임금

보면, 이 사건 공무원이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적 처우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집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공무원은 대부분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또는 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채용된 반면 원고들과 같은 이 사건 각 학교의 호봉제근로자는 이 사건 각 학교장이 구 육성회 직원 또는 구 학부

대법원 2015두531212016. 1. 28.
호봉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별표 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에서 정한 민간근무경력의 호봉 산정에 관한 부분 중 ‘그에 상응하는 경력’의 의미 및 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헌법재판소 2014헌마2382014. 4. 21.
공무원 보수규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

조항으로, 기능6급 이하의 기능직공무원은 임용 직전 계급의 호봉을 이 사건 변경임용 후 최초의 호봉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사건 시험으로 신규임용된 사람들은 청구인과 달리 지방공무원법 제27조에 따라 이 사건 변경임용 전에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해 일반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사람들이다. 신규임용된 사람들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초임호봉

헌법재판소 2013헌바1062014. 2. 27.
공직선거법 제112조 등 위헌소원

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연고지 거주자의 신규 채용(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12호,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12호), 분묘의 개장 허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도시개발법 제19조 제1항 제14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여(민법 제1057조의2), 연고관계 등의 선전금지

헌법재판소 2011헌마5652013. 11. 28.
지방공무원임용령 부칙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축소된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을 감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조직·인력관리 효율화를 추진하면서, 2011. 5. 23.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7호의 개정을 통해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2011. 8. 2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1항 제6의2호, 부칙 제4조를 신설하여

대전지방법원 2008구합6952008. 6. 11.
임용행위취소

, 공무원의 직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신규임용, 승진임용, 강임, 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에 의하여 보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 제2항 제2호, 제3항,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 제2항에서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시험에 의하되,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로서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소

헌법재판소 2004헌마6862007. 7. 26.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자격제한 취소

가. 피청구인들의 2004. 3. 12.자 ‘제1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에서 응시자격을 ‘김제시청 내 기능직 또는 정원 외 상근인력·재료비(일용직) 등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로 제한하는 것(이하 ‘이 사건 자격제한’이라 한다)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나. 이 사건 공고에 의한 이 사건 자격제한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8두129321998. 10. 23.
공무원지위확인의소

당초 임용 당시 공무원 결격사유가 있었던 자를 그 후의 공무원 경력을 바탕으로 특별임용하였으나 특별임용 당시에는 공무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위 특별임용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광주고법 97구37591998. 6. 26.
공무원지위확인의소

지방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중이던 자가 지방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 최초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으면, 특별임용도 당연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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