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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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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7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하되, 그중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되, 시ㆍ도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교육감 소속으로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필요하면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10.8>

② 인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수, 위원 선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인사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2021.10.8>

③ 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제5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2.3.21>

④ 제1항에 따라 시ㆍ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의 위원과 제2인사위원회의 위원은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인사를 담당하는 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3.21>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각각 소속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험위원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따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2021.10.8>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개정 2012.3.21>

1.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지방의회의원

⑦ 제5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⑧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⑨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3.21>

⑩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2.3.21>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3.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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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31542024. 5. 2.
중재재정취소

경우에는 중재를 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한 경우 [3] 위 원심 판결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2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위원 7명 이상 9명 이 하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두고,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 되, 여성위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10392024. 4. 4.
불합격처분취소

력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제48조(시험위원 등)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7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시험에 관한 출제, 채점,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과 그 밖에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하

대법원 2020두551072022. 7. 28.
불합격처분취소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가 외국인에게도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임기제공무원 채용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이를 공고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도178792020. 12. 10.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진후보자명부 방식에 의한 5급 공무원 승진임용 절차에서 미리 승진후보자명부상 후보자들 중에서 승진대상자를 실질적으로 결정한 다음 그 내용을 인사위원회 간사, 서기 등을 통해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승진대상자 추천’이라는 명목으로 제시하여 인사위원회로 하여금 자신이 특정한 후보자들을 승진대상자로 의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직권의 남용’ 및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4헌마3972014. 6. 17.
임용 부적정 의결 취소

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이 사건 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4조 제1호에 따라 피청구인에 설치된 기관으로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등 지방공무원법 제8조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나, 대외적으

청주지방법원 2012구합14072012. 12. 6.
파면처분취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징계의결 기관) 청원경찰의 징계의결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영동군 인사위원회에서 한다. 제4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영동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서울고등법원 2010누141922011. 5. 19.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그 내용을 달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영도구 협약 제37조 제1, 2항 ① 지방공무원법 제7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2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위원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두고,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여성위원을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20692010. 4. 16.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이라 보기도 어렵다. (카) 영도구 협약 제37조 제1, 2항, 수영구 협약 제33조, 부산시 협약 제33조, 제38조 지방공무원법 제7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2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위원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두고,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여성위원을

대전지방법원 2008구합6952008. 6. 11.
임용행위취소

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임용하는 특별제한임용시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1항, 제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는 임용권자별로 인사위원회를 두고, 인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충원계획에 대한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전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6구합8052007. 5. 10.
지방기계서기보시보발령사항 취소처분 등 취소

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행하는 권한을 가지고(지방공무원법 제6조), 지방자치단체에는 임용권자별로 인사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점(같은 법 제7조 제1항),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군·구의 경우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되고, 이에 따라 ㅇㅇ군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ㅇㅇ군 부군수인 점(같은 법 제9조 제1항), 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인

대법원 2006도13902007. 7. 12.
직무유기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1항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이 법 제6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

대법원 95누70551997. 3. 28.
지방공무원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상고이유(그 보충이유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6점(피고 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1993. 12. 27. 법률 제4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조, 제9조, 제32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의2 등 관계 규정에 의하면, 시·도 인사위원회는 독립된 합의제행정기관

대법원 83누1131983. 6. 14.
파면처분취소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한 바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부산시의 구청장 및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위원회를 둔 소속기관의 장은 4급(직급조정후 6급)이하의 소속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서울고법 81구851983. 2. 15.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1.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1항 규정이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에 저촉되는지 여부 2. 행정관청간에 내부위임된 권한의 행사방법

서울고법 82구3331982. 11. 16.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권한이 없는자의 징계의결요구에 의한 징계의결의 적법여부

서울고등법원 80구8731981. 12. 16.
파면처분취소

는 위 인정을 움직일수 없는 것이고 달리 위 인정을 움직일 증거가 없는바, 위 인정사실을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7조 , 제67조 제1항 , 제69조 제1항 , 제72조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 제6조 ,

대법원 81누701981. 11. 24.
파면처분취소

있음이 분명한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 2 조 제 1 항에 보면 서울특별시, 부산시의 구청장 및 지방공무원법 제 7 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위원회를 둔 소속기관의 장은 4급 이하의 소속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 1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

대구고법 75구1091976. 6. 11.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사건 파면처분도 당연 무효이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의미에서 위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9조에 의하면 징계처분은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이를 하게 되어 있으며,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