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 6. 17. 선고 2014헌마397 결정 [임용 부적정 의결 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영 대리인 법무법인(유)동인 담당변호사 박세규,이지영
-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
- 결정일
- 2014. 6. 17.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장이 2011. 3. 21. 공고하고 시행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2011. 4. 12. 임용후보자로 선발되었다. 그런데 피청구인 소속 제1인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는 2011. 5. 9. 청구인에 대한 채용 여부에 관하여 ‘부적정’으로 의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 서울특별시장은 2011. 5.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의결에 따라 청구인을 임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통보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이 사건 통보에 대한 취소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9196), 서울특별시장이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2누16482). 그런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통보가 서울특별시장이 공법상 계약의 대등한 당사자로서 채용계약에 관한 승낙을 거절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여 2014. 4. 24. 각하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3두6244). 청구인은 이 사건 의결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5. 21. 이 사건 의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공권력 행사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이 사건 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4조 제1호에 따라 피청구인에 설치된 기관으로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등 지방공무원법 제8조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나,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독립된 행정관청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의결을 통하여 임용권자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피청구인의 내부 기관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의결은 행정관청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청구기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은 늦어도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통보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2011. 11. 18. 무렵에는 이 사건 의결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한편, 청구인은 대법원 2013두6244 판결이 확정된 2014. 4. 24.에야 이 사건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의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의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