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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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제9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
제9조(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를,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평가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제24조에 따른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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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전지방법원 2008구합6952008. 6. 11.
임용행위취소
무원임용령 제42조의2 제2항에서는 위 특별임용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시·도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역보건법 제9조, 제12조,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서 국민건강의 증진, 보건교육, 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등을 관장하며, 보건소에는 위 업무를 수행
서울행법 2005구합23602005. 5. 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구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5]에 규정된 최고액수로 한 과징금부과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