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제9조 (보건소의 업무)
제9조(보건소의 업무) 보건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0.1.18>
1. 국민건강증진ㆍ보건교육ㆍ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2. 감염병의 예방ㆍ관리 및 진료
3.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4. 노인보건사업
5.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6.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
7. 의료기사ㆍ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
8.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9.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ㆍ보건진료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
10.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12. 가정ㆍ사회복지시설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13.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14.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15. 장애인의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16.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ㆍ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등에 관한 사업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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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무원임용령 제42조의2 제2항에서는 위 특별임용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시·도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역보건법 제9조, 제12조,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서 국민건강의 증진, 보건교육, 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등을 관장하며, 보건소에는 위 업무를 수행
구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5]에 규정된 최고액수로 한 과징금부과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