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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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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제9조 (보건소의 업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3. 1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조(보건소의 업무) 보건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0.1.18>

1. 국민건강증진ㆍ보건교육ㆍ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2. 감염병의 예방ㆍ관리 및 진료

3.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4. 노인보건사업

5.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6.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

7. 의료기사ㆍ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

8.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9.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ㆍ보건진료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

10.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12. 가정ㆍ사회복지시설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13.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14.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15. 장애인의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16.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ㆍ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등에 관한 사업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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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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