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09. 7. 15. 선고 2009구합1022 판결 [어업면허반려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1. 한○○ (37년 4월생) 서산시 석림동 2. 신●● (55년 7월생) 전남 영광군 염산면 3. 최◎◎ (40년 9월생) 충남 태안군 태안읍 4. 이◇◇ (56년 5월생)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수
- 피고
- 충청남도 태안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선
- 변론종결
- 2009. 6. 17.
- 판결선고
- 2009. 7. 15.
1. 피고가 2008. 1.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어업면허신청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한○○와 김◆◆, 신□□은 1988. 8. 30. 충청남도 도지사로부터 충남 서산군 남면 신온리 일대 100,000㎡(현재 행정구역은 충남 태안군 남면 신온리이다. 이하 ‘이 사건 수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1988. 8. 30.부터 1998. 8. 29.까지로 하는 내용의 축제식 새우양식어업 면허를 받았고, 1998. 8. 14. 위 면허의 유효기간은 1998. 8. 30.부터 2008. 8. 29.까지로 연장되었으며, 한편 원고 신●●은 2004. 5. 12.에, 원고 최◎◎은 2005. 12. 7.에, 원고 이◇◇는 2007. 2. 2.에 각 위 어업권지분을 양수받아 어업권자로 등록되었다.
나. 원고들은 위 어업면허의 만료기간이 다가오자 2008. 5.경 피고에게 어업면허 우선순위결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08. 6. 30. ‘축제식 어업면허어장 운영과 관련 인근 어촌계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 어업면허 신청시까지 민원해소 후 어촌계 동의서를 함께 첨부할 것(이하 ‘이 사건 부관’이라 한다.)’을 부과하여 원고들에게 우선순위결정통보를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08. 11. 19. 위 부관에 따른 어촌계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어업면허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8. 11. 20. 어촌계 동의서를 2008. 12. 18.까지 함께 제출하여 신청하도록 보완요구하였다.
라. 원고들이 위 기한 내에 어촌계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9. 1. 7. 원고들의 어업면허신청서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수산업법에는 허가권자가 인근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거나 피해를 보전할 것을 조건으로 어업면허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없다. 또한 원고들의 어업면허신청은 1988년 및 1998년에 받은 어업면허와는 상관없는 새로운 면허의 신청이므로 기존 면허시 부여된 조건과 연관해서 판단해서도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법령에 근거도 없는 이 사건 부관을 원고들에게 부가하고, 원고들이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바 이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이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동법 제14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를 하는 경우로서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제3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조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어업면허를 제한하거나 그 어업면허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허가권자에게 일정한 경우 어업면허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업면허를 부여하기 전단계에서 허가권자가 신청자에 대하여 어업면허 우선순위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허가권자에게는 위와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허가권자가 상대방에게 어업면허를 부여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재량행위라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이 일정한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수역에 대한 어업면허 우선순위결정과 관련하여, 2008. 5.경 원고들과 이 사건 수역 인근의 드르니 어촌계가 경합하여 신청을 하였던 사실, 드르니 어촌계는 원고들이 이 사건 수역에 설치된 어장을 매우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으므로, 수산업법 제15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태안군에 제출하였던 사실, 태안군 수산조정위원회는 2008. 6. 28. 이루어진 수산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위와 같은 민원이 드르니 어촌계로부터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원고들이 어장을 부실하게 관리하며 어업권을 불법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는 위 드르니 어촌계의 자체회의록만이 있을 뿐 별다른 자료가 없어 어장관리 및 어업경영상태가 매우 부실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어업권 중 일부 지분을 드르니 어촌계에 이전하여 드르니 어촌계로부터 제기된 민원을 해결할 것을 전제로, 원고들에게 드르니 어촌계로부터 제출된 민원의 해결을 조건으로 원고들에게 어업면허 우선순위결정통보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는 ‘어업에 관한 조정’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로서(수산업법 제86조), 어업면허와 관련하여 그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그 주된 기능으로 한다(수산업법 제87조 제3항 제1호, 제3호, 제7호). 그러므로 이 사건과 같이 원고들이 어장을 매우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민원이 인근 어촌계로부터 제기되어 있고, 이러한 민원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될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15조 제7항 제2호에 의하여 기존의 어업권자인 원고들이 어업면허의 우선순위에서 배제될 수도 있는 경우라면, 이는 어업면허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태안군 수산조정위원회로서는 이를 심의하여 원고들과 드르니 어촌계 사이에서 이와 같은 문제로 발생한 어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태안군 수산조정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어업면허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태안군 수산조정위원회는 원고들이 어장을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에 대한 증거로는 드르니 어촌계의 자체회의록만이 있고, 이 사건 수역에 가서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어업권 중 일부 지분을 드르니 어촌계에 이전해 주는 방법으로 드르니 어촌계의 민원을 무마할 것을 전제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관을 붙여 어업면허 우선순위결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는 태안군 수산조정위원회 및 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고가 해결하여야 할 문제를 원고들로 하여금 해결하도록 한 것으로서, 결국 태안군 수산조정위원회와 피고의 의무를 원고들에게 전가한 것이어서, 어업면허 우선순위결정시 이와 같은 조건을 부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관을 붙여 원고들에게 어업면허 우선순위결정통보를 하고, 이 사건 부관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어업면허신청 당시 1988년 및 1998년의 어업면허에 부가된 조건과 연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수산업법
제8조 (면허어업)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4. 어류등양식어업(어류등양식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제14조 (어업의 제한 및 조건)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를 하는 경우로서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어업면허를 제한하거나 그 어업면허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5조 (우선순위)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6조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해당 어업의 어장에서 어장관리 및 어업경영상태가 매우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86조 (수산조정위원회의 설치) 어업에 관한 조정·보상 또는 재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중앙수산조정위원회를, 시·도와 시·군·자치구에 시·도수산조정위원회 및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를 각각 둔다.
제87조 (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③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의 적격성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
3. 마을어업의 어장관리규약 등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7. 어업에 관한 손실보상이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