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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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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14조 (면허의 유효기간)

제14조(면허의 유효기간)

①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4항 및 「어장관리법」 제8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단서, 제13조제5항 각 호 및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어업권자의 신청에 따라 면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총 연장허가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권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어업권에 대하여 등록된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어업권의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전단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어업권은 면허의 유효기간이나 제2항의 연장허가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소멸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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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60182024. 11. 5.
어업면허 불허가처분 취소

권한을 주장할 수 없었다. ② 이 사건 B어업면허처분과 이 사건 B어업면허연장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다. ③ 수산업법 제14조 제2항은 일단 어업면허를 받은 자에게 10년의 범위에서 다시 연장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어업면허구역은 B어업면허구역에 포함되어 있고 동일한 구역에 두 개 이상의 어업면허는 허용되지 않

헌법재판소 2020헌라42022. 10. 27.
해남군과 진도군 간의 권한쟁의

,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어업권자의 신청에 따라 면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하므로(구 수산업법 제14조 제2항), 이 사건 어업면허처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피청구인의 장래처분(연장허가처분)도 확실히 예정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만호해역에서 김양식업을 둘러싼 갈등이 있어 왔고, 피

헌법재판소 2017헌바1332019. 7. 25.
수산업법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가. 심판대상조항은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내에 있는 어업면허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어장을 개발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또는 연장허가기간이 끝난 어장에 관하여 새로이 어업면허를 부여할 때 우선순위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으로서, 어업면허의 우선순위에 관한 기대는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설령 우선순위에 관한 기대가 구체적인

대법원 2018다2844002019. 4. 11.
보상금청구의소

어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재차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종전 어업허가나 신고의 효력 또는 성질이 계속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수산업법상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대체개발 등을 이유로 종전 어업권을 포기하고 다른 어장에 새로운 어업권을 등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구고등법원 2018나202632018. 10. 24.
보상금청구의소

치와 구역이 변경되는 대체개발은 신규어장개발과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신규어장개발 유형 중의 하나라고 판단된다. 라) 수산업법 제14조 제1항은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권자의 신청에 따라 면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여

광주고등법원 2008나73992010. 12. 15.
보상금

외하고는 어업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면허기간이 만료한 날로부터 10년의 범위 안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수산업법(2007. 4. 11. 법률 제837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2항의 규정은 면허어업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신고어업이나 허가어업에 대하여는 그 준용규정이 없고 달리 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특

대전지방법원 2009구합10222009. 7. 15.
어업면허반려처분취소

항 제4호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이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동법 제14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를 하는 경우로서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제3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조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어업면허를 제한하거나 그 어업면허에 조건을 붙일 수

대구고법 2008누12152009. 4. 3.
어업면허기간연장허가처분취소

행정청이 어촌계에 마을어업면허를 하면서 그 어촌계의 업무구역을 벗어난 구역에 대하여 어업면허를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대법원 2005두78532007. 10. 26.
어장시설물등철거명령취소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더 이상 연장허가를 받을 수 없는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수면을 어장이용개발계획에서 반영하지 않은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3헌바1152006. 5. 25.
구 수산업법 제81조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보상가치를 회의하는 것은, 그러한 성질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상규정이 이미 보상의 길을 매우 광범위하게 열어놓고 있다는 점, 수산업법 제14조 제2항과 내수면법 제10조 제2항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어업권면허의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그 밖의 자

대법원 2004다83952005. 4. 28.
보상금

지방공업단지지정승인 당시에는 당해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개발실시계획승인고시나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고시일 이전에 어업권의 유효기간 및 연장유효기간이 모두 경과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2헌바1022003. 11. 27.
구 수산업법 제14조 제1항 위헌소원

고, 2000다72404, 2000다72411) 그 환송심인 대전고등법원 2002나2780, 2002나2773 사건(당해사건)의 심리중 구 수산업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02카기81, 2002카기80). 대전고등법원이 2002. 11. 28. 대법원판결의 취지에 따라 청구인들의 1심 승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

헌법재판소 2002헌바172002. 12. 18.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보상가치를 회의하는 것은, 그러한 성질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상규정이 이미 보상의 길을 매우 광범위하게 열어놓고 있다는 점, 수산업법 제14조 제2항과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0조 제2항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어업권면허의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헌법재판소 99헌바812001. 3. 21.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치를 회의하는 것은, 그러한 성질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상규정이 이미 보상의 길을 매우 광범위하게 열어놓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수산업법 제14조 제2항과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0조 제2항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어업권면허의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볼 수 없다. (5)입

대법원 98다140301999. 5. 14.
손실보상금

업면허는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장기간에 걸쳐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이른바 특허로서 그 유효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소멸되고(개정법 제14조 제4항), 면허기간의 갱신은 실질적으로 권리의 설정과 동일한 점, 구법 제75조 제1항은 공익상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과 어업면허의 취소만을 보상사유로서 규정하고, 면허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헌법재판소 94헌라11998. 6. 25.
영일군과 정부간의 권한쟁의

그 기한이 임박하자, 경상북도 영일군수(도지사의 어업면허 유효기간연장 허가권한은 경상북도 조례에 의하여 군수에게 위임되었다)에게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개정되어 1995. 12. 30. 법률 제5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연장 허가신청을 하였다. 영일군수는 같은 법 제4

대법원 93누74711993. 9. 14.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

(어업면허장)에 의하면, 이 사건 양식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1982.11.23. 부터 1992.11.22.까지로 되어 있는데, 수산업법 제14조에는 그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그 제4항은 어업권은 면허의 유효기간 또는 연장허가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소멸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심의 변론종결 당시(1992.12.29) 위

대법원 90다67811991. 1. 29.
보상금

가. 구 공유수면매립법(1986.12.31. 법률 제39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같은법 제16조 제1항 소정의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매립면허처분시) 나. 공유수면매립이라는 공익상의 이유로 어업권의 기간연장허가가 거부되어 어업권이 기간만료로 소멸된 경우 공유수면의 매립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어업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9누68081990. 4. 27.
어업허가사항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

용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였고, 원고는 위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조업을 해오다가 1988.9.9. 위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원고 소유의 제□□ ◇◇호 (기존허가어선)와 제☆ ▽▽호를 제○ △△호(기존허가어선)의 등선으로, 제◎◎ ◁◁호, 제☆▷▷호 및 ♤♤호를 제○ △△호의 운반선으로 각 사용할

대법원 88재누551990. 2. 27.
어업면허 거부 처분취소

정을 무효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이 법률에 의하여 구성되지 아니한 법원에 의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 2.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은 어업면허권자가 면허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면허기간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위 같은 항 제1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반드시 기간연장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