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15조 (면허제한구역 등에 대한 한정어업면허)
제15조(면허제한구역 등에 대한 한정어업면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34조제6호(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해당되어 어업이 제한된 구역이나 어업면허가 취소된 수면에서 어업을 하려는 자에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 따로 면허기간 등을 정하여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이하 "한정어업면허"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한정어업면허에 관한 사항은 제16조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및 제88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정어업면허를 할 때 관계 행정기관이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배제하는 조건으로 협의하거나 승인할 때에는 그 조건을 붙여 면허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940호, 2025. 4. 22., 2026. 4. 23. 시행현행
- 법률 제9948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4. 23.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26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2. 4. 시행
- 법률 제8260호, 2007. 1. 19. 타법개정, 2008. 1. 20. 시행
- 법률 제8377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4252호, 1990. 8. 1. 전부개정, 1991. 2. 2. 시행
- 법률 제295호, 1953. 9. 9. 제정, 1953. 12. 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면허의 우선순위는 제9조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순서에 의한 순위로 한다."고 규정하여 신설하였고, 2007. 4. 11. 법률 제8377호로 전부 개정된 수산업법 제15조는 제1항은 "어업면허(제9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면허는 제외한다)의 우선순위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제5항은 "제9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마을어업과 해조류
건 각 결의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무효인지 여부 1) 일반 법리 법인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어촌계의 총유이고(수산업법 제15조 제4항), 그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보상금도 어촌계의 총유에 속하므로 총유물인 손실보상금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계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어업권자가 면허를 받을 때 및 기간연장허가를 받을 때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일체의 보상청구를 포기하겠다고 하여 그러한 취지의 부관이 어업권등록원부에 기재된 경우, 그 부관의 효력(원칙적 유효) 및 그 효력이 어업권의 양수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촌계가 경합하여 신청을 하였던 사실, 드르니 어촌계는 원고들이 이 사건 수역에 설치된 어장을 매우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으므로, 수산업법 제15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태안군에 제출하였던 사실, 태안군 수산조정위원회는 2008. 6. 28. 이루어진 수산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위와 같은 민원이 드르니
먼저 설정되어 있는 어업권의 목적인 어장과 위치가 중복되는 어장에 관하여 뒤에 이루어진 어업권 면허의 효력(무효) 및 그에 관한 어업권설정등록의 효력(무효)
보정계수와 생산성지수를 곱하여 이 사건 어장에서의 연평균어획량을 21,187kg으로 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한편, 수산업법 제15조 제2항은 "어업권은 물권으로 하고 {수산업법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제34조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어촌계 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결의의 효력(무효)
어촌계의 마을공동어장 내에 서식하고 있는 자연산 개조개를 무단 채취한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경매절차에서 어업권을 취득할 경우에도 수산업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인가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적극)와 그 인가를 받지 않고 경락대금을 납부한 낙찰자는 인도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낙찰자가 나중에라도 그 인가를 받으면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원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그 소송 중 구 수산업법 제2조 제7호, 제40조 제1항, 구 수산업법 부칙 제11조, 제15조 제3항, 공유수면매립법(1990. 8. 1. 법률 제4252호 구 수산업법 부칙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개정되어 1997. 4. 10. 법률 제533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공유수
어촌계의 어업권 소멸로 인한 보상금의 분배 방법 및 그에 관한 계원의 권리구제 방법
법인인 어촌계가 어업권의 등록권자인 경우, 어업권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금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의 귀속 주체(=어촌계) 및 그 계원들이 어촌계가 가지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직권 또는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어촌계 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결의의 효력(무효)
어업권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어촌계 총회의 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결의의 효력(무효)
어촌계의 어업권 소멸로 인한 보상금의 분배 방법 및 그에 관한 계원의 권리구제 방법
가. 어촌계에 지급된 어업권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어촌계원에게 지분권이 있는지 여부 나. 어촌계의 정관에 정해진 총회소집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관례에 따라 마을방송 등에 의하여 총회소집을 알리고, 유자격계원에 대하여 의결권 없이 참고인으로 참석할 것을 통지하여 한 임시총회의 적부
가. 어촌계의 각 계원이 어촌계 총회의 결의 없이 직접 어촌계에 대하여 어업권의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금 중 자기 지분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에 있어 총회의 소집 또는 결의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그 결의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각 계원의 권리구제방법
기선선망어업의 허가를 하면서 부속선을 사용하수 없도록 제한한 부관의 적부(소극)
록 하여 선박의 척수를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어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1988.9.13. 수산업법 제15조 , 제16조 와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수산자원보호 및 다른 어업과의 어업조정을 위하여 앞서 한 제한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고의
급격한 증대로 자원보호의 차질을 가져오고 나아가서 정치망 및 유자망등 영세 연안어업과 분쟁이 확산되고 있으므로 수산청장은 수산업법 제15조제16 및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허가 억제 및 허가처분시 제한조건을 부치도록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이사건 신청을 불허한 것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