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87조 (시ㆍ도 연안자원관리)
제87조(시ㆍ도 연안자원관리)
①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어획량을 제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관할 수역 내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제60조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사항을 따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제95조에 따른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받은 사항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의견, 제3항에 따른 수정ㆍ보완 사항 및 수산자원보호나 어업조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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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940호, 2025. 4. 22., 2026. 4. 23. 시행현행
- 법률 제9948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4. 23.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26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2. 4. 시행
- 법률 제8260호, 2007. 1. 19. 타법개정, 2008. 1. 20. 시행
- 법률 제8377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257호, 2000. 1. 28. 타법개정, 2001. 1. 29. 시행
- 법률 제5911호, 1999. 2. 8. 타법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977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4. 15. 시행
- 법률 제4252호, 1990. 8. 1. 전부개정, 1991. 2. 2. 시행
- 법률 제2836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의한 대게포획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보고, 2008. 11. 10. 수산업법 제86조, 제87조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61조 내지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관내 어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상북도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2
와 관련하여 그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그 주된 기능으로 한다(수산업법 제87조 제3항 제1호, 제3호, 제7호). 그러므로 이 사건과 같이 원고들이 어장을 매우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민원이 인근 어촌계로부터 제기되어 있고, 이러한 민원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될 경우에는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