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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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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87조 (보조 등<개정 1999.4.15>)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1.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7조 (보조 등<개정 1999.4.15>)

①행정관청은 수산업의 장려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4.1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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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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