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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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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86조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

제86조(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40조제4항에 따른 허가어업에 관한 사항

2. 제42조에 따른 혼획의 관리

3. 제44조에 따른 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

4. 제55조에 따른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5. 제58조에 따른 어선의 선복량 제한

6. 제59조에 따른 어선의 장비와 규모 등

7. 제60조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8. 그 밖에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내용 및 그 적용기간, 대상자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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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44882022. 9. 23.
교육세부과처분취소

해양수산부는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또는 양식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고(수산업법 제86조,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에서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

헌법재판소 2009헌마6382011. 8. 30.
수산자원보호령 제9조 위헌확인

어법과 근해통발어법에 의한 대게포획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보고, 2008. 11. 10. 수산업법 제86조, 제87조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61조 내지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관내 어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상북도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의 심의·의결을 거

대전지방법원 2009구합10222009. 7. 15.
어업면허반려처분취소

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는 ‘어업에 관한 조정’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로서(수산업법 제86조), 어업면허와 관련하여 그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그 주된 기능으로 한다(수산업법 제87조 제3항 제1호, 제3호, 제7호). 그러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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