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86조 (어장구역등에 관한 재결)
제86조 (어장구역등에 관한 재결)
①어장의 구역, 어업권의 범위, 보호구역 또는 어업의 방법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인은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②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을 할 때에는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5.12.3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940호, 2025. 4. 22., 2026. 4. 23. 시행현행
- 법률 제16569호, 2019. 8. 27. 타법개정, 2020. 8. 28.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948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4. 23.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26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2. 4. 시행
- 법률 제8260호, 2007. 1. 19. 타법개정, 2008. 1. 20. 시행
- 법률 제8377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252호, 1990. 8. 1. 전부개정, 1991. 2. 2. 시행
- 법률 제2836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해양수산부는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또는 양식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고(수산업법 제86조,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에서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
어법과 근해통발어법에 의한 대게포획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보고, 2008. 11. 10. 수산업법 제86조, 제87조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61조 내지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관내 어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상북도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의 심의·의결을 거
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는 ‘어업에 관한 조정’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로서(수산업법 제86조), 어업면허와 관련하여 그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그 주된 기능으로 한다(수산업법 제87조 제3항 제1호, 제3호, 제7호). 그러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