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 6. 14. 선고 2011나96941 판결 [배당이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항소인
- ○○○ (대표자 이사 ○○○), 소송대리인 ○○○, 담당변호사 ○○○
- 피고, 피항소인
- ○○○ (법률상 대표자 ○○○), 소송수행자 ○○○
- 제1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 11. 3. 선고 2011가합3553 판결
- 변론종결
- 2012. 5. 10.
- 판결선고
- 2012. 6. 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타경6500호, 2009타경6838호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5. 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45,445,347원을 삭제하고 원고의 배당액 3,515,628,139원을 3,861,073,486원으로 경정한다.
1.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및 배당
와인 수입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이하 ‘◇◇◇’라 한다)는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6. 8. 30. □□□으로부터 토지 매수자금 1,979,865,300원(일본국 법화 241,500,000엔)을 대출받아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고 같은 날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에 채권최고액 3억 엔의 1번 근저당권 및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엔의 2번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 주었다(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토지 근저당권’이라 한다). 그 후 ◇◇◇는 □□□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신축자금으로 2007. 1. 26.부터 2007. 11. 19.까지 9회에 걸쳐 합계 2,307,442,450원을 대출받았다. 그리고 ◇◇◇는 이 사건 건물 신축 후 2007. 12. 21.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2007. 12. 28. □□□에 채권최고액 3억 엔의 1번 근저당권 및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엔의 2번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건물 근저당권’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근저당권과 합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한편 서울세관장은 2006. 12. 5. ◇◇◇가 2004년부터 2006년 사이에 수입신고한 물품(와인)에 관하여 누락된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합계 2,325,566,53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경정고지서를 납부기한 2006. 12. 19.로 하여 ◇◇◇에 발송하였다. 이에 대하여 ◇◇◇는 2008. 10. 31.까지 체납조세를 분할납부하다가 중단하였고 이에 서울세관장은 2009. 1. 23.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2. 18. 수원지방법원 2009타경10903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고(이는 2009. 4.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 이송되어 2009타경6500호로 진행되었다) 2009. 4.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타경6838호로 다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서울세관장은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2009. 3. 4. 이 사건 조세채권 중 당시까지 남아 있던 1,065,315,430원(본세 608,751,680원, 가산금 456,563,750원)에 대한 교부청구를 하고 2011. 5. 3. 경매법원에 961,237,590원(본세 591,177,730원, 가산금 370,059,860원)의 채권계산서를 각 제출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09. 5. 11. □□□의 ◇◇◇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하고 부동산임의경매절차 수계신청을 한 후 2011. 4. 28. 경매법원에 15,468,705,082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경매법원은 2011. 5. 9. 열린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조세채권(가산금을 제외한 본세)의 법정기일이 위 경정고지서 발송일인 2006. 12. 5.로서 이 사건 토지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지만 이 사건 건물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3,515,628,139원을, 피고에게 345,445,34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가 배당받은 345,445,347원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다음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5 내지 8, 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서울세관장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부를 2009. 3. 21.까지 유예하여 주었으므로 그 법정기일도 그와 같이 변경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 근저당권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 근저당권도 이 사건 조세채권에 우선한다. 또한 ◇◇◇는 □□□에 이 사건 조세채권의 체납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계속 대출을 받았고 서울세관장은 2006. 12. 5. 이 사건 조세채권의 경정고지서를 발송하고도 체납세금을 지속적으로 징수하고 이 사건 건물을 추가 담보로 확보할 의도로 ◇◇◇의 사해적 대출의도를 알면서도 재량권을 남용하여 체납처분을 유예하여 주었다. 그 결과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2009. 1. 23.에야 이루어지게 되었는바, 만약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져 □□□이 이 사건 조세채권의 체납 사실을 알았더라면 대출채권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고 추가적인 대출로 인한 손해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경매에서 이 사건 조세채권의 우선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의 배당표상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삭제하고 이를 모두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법정기일 변경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서울세관장이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부를 2009. 3. 21.까지 유예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부기일이 위와 같이 유예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 증거도 없다. 다만 서울세관장이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제출한 교부청구서(을 5호증)에 이 사건 조세채권 등의 납부기한이 ‘2009. 3. 21.’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는 당시까지 매월 발생한 중가산금(관세법 제41조 제2항) 중 가장 늦게 발생한 중가산금의 납부기일을 표시한 것일 뿐이다. 또한 위 경정고지서에 의하여 고지된 이 사건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은 고지서의 발송일인 2006. 12. 5.인바(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 관세법 제26조 제1항), 고지된 납부기한이 사후에 유예되었다고 하여 당해 조세채권의 법정기일까지 유예된 납부기일로 변경된다고 보아야 할 아무 근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서울세관장이 2006. 12. 5. 위 경정고지서에 의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고지한 후 2009. 1. 23.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하기까지의 사정들에 관하여 보건대, 을 2, 4, 9 내지 14,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서울세관장은 위 경정고지서에서 정한 납부기일인 2006. 12. 19.이 경과하자 2006. 12. 20. ◇◇◇소유의 부동산을 조회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발견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근저당 등의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압류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고 압류에 나아가지 아니한 사실, ② ◇◇◇는 2006. 12. 21. 서울세관장에게 체납세액 중 256,161,030원을 납부하고 2006. 12. 22. 체납세액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의지를 표명한 다음 2006. 12. 26.부터 2008. 8. 20.까지 추가로 7회의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서 2006. 12. 29.부터 2008. 10. 31.까지 55회에 걸쳐 합계 1,798,617,850원의 체납세금을 납부한 사실, ③ 그 과정에서 서울세관장은 2007. 7. 3.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1항 제2호1)에 기하여 ◇◇◇가 2007. 7. 2. 제출한 체납세액 분할납부계획서에 기재된 최종 납부예정일인 2007. 12. 31.까지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후에도 ◇◇◇의 운영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체납세금 납부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추가로 제출된 분할납부계획서 등에 의한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한편 2007. 7. 18.에는 ◇◇◇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인 ▤▤▤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한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사실, ④ 그런데 ◇◇◇는 2008. 9. 이후 국제 금융위기와 국내 경기침체로 인한 와인 소비 감소 등으로 2009. 1.경 부도가 발생하였고 이에 서울세관장은 2009. 1. 23.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하기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세관장은 압류 실익의 검토, ◇◇◇의 체납세금 자진납부 및 ◇◇◇의 정상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공식적인 체납유예조치 등에 따라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지 아니하다가 ◇◇◇의 경영상태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렵게 되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하게 된 것일 뿐, ◇◇◇의 □□□에 대한 사해적 대출의도를 알면서도 체납세금을 지속적으로 징수하고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확보할 의도로 재량권을 남용하여 체납처분을 유예하여 주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납세의무자의 조세의 체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세무서장에게 그 납세의무자의 채권자를 위하여 곧바로 체납처분에 나아감으로써 압류 등에 따라 체납 사실이 공시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금융기관은 대출을 함에 있어 그 책임 하에 조세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인바, 국세징수법 제6조는 납세증명서의 발급에 관하여, 제7조의2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대한 체납정보 제공에 관하여, 관세법 제117조는 납세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2) □□□이 ◇◇◇에 대한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서 ◇◇◇를 통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의 체납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신의칙 위반을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부동산 목록
1. ◯◯◯
2.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
1층 187.02㎡ 2층 406.24㎡ 3층 299.94㎡ 지하 1층 651.26㎡ 지하 2층 90.35㎡
3.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