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체납처분 유예)
제85조의2(체납처분 유예)
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1.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성실납세자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제87조의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ㆍ승인ㆍ통지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체납처분 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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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제2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납세증명서 발급일 현재 ’구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액‘, ’구 국세징수법 제85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유예액‘ 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3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
부족한 점, 원고들의 경우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같은 법 제85조의2 제1항 제2호 및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6조, 제171조제1항 등에서 정한 공매중지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럼에도 피고 김DD이 이사건 공매절차를 중지할 권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납세담보제공계약은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이라 한다) 제85조의2 제3항에 따라 체결되었다. 2) 위 조항에 따른 납세담보제공계약은 체납자 ①
제공서 제출 당시 이미 이 사건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D건설에 대해 체납처분이 이루어져야 하였으나, 피고 SKJ세무서장은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D건설의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D건설에 대한 체납처분을 유예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같
국세징수법령이 집행되었다거나 일반채권자들의 채권보전이나 회수조치가 늦었다는 우연한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구 국세징수법 제85조의2는 세무서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체납처분유예 여부가 세무서장의 자유재량이라고 볼 수 없다. 그 요건이 충족된 경우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체납처분 유예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체납처분 유예 및 압류해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체납처분 유예 및 압류해제를 하면서 납세담보 제공자로부터 납세보증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는 세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제공받은 납세담보인지 여부(적극)
본인 책임하에 납부할 것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납세보증서(이하 ‘이 사건 납세보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자. 피고는 같은 날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체납처분유예 규정에 따라 원고의 위 납세보증서를 담보로 당시까지 체납되었던 2015년 제1, 2기분 부가가치세 등 체납세액 919,760,870원에 관한 국세징수절차를 2017. 3. 31.까지
는 본인 책임하에 납부할 것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납세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납세보증’이라 한다). 자. 피고는 같은 날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체납처분유예 규정에 따라 원고의 위 납세보증서를 담보로 당시까지 체납되었던 2015년 제1, 2기분 부가가치세 등 체납세액 919,760,870원에 관한 국세징수절차를 2017. 3. 31.까
77 판결 참조), 피고들이 주장하는 주식회사 TTTT건축사사무소의 지 급보증이 국세징수법 제18조, 제24조 제5항 제1호, 제85조의2 등(참고로 국세기본법 제31조는 담보의 제공 방법에 관한 규정일 뿐 납세보증 제공을 요구하는 근거 규정으 로 보기는 어렵다)과 같이 세법상 그 제공을 요구하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제공되었음 을 인
지 55회에 걸쳐 합계 1,798,617,850원의 체납세금을 납부한 사실, ③ 그 과정에서 서울세관장은 2007. 7. 3.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1항 제2호[1]에 기하여 ◇◇◇가 2007. 7. 2. 제출한 체납세액 분할납부계획서에 기재된 최종 납부예정일인 2007. 12. 31.까지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후에도 ◇◇◇
고 있으나 장래 자력이 회복되어 완납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체납자의 실정에 따라 징수유예(국세징수법 제15조), 체납처분유예(같은 법 제85조의2)제도를 두고 있는 등 체납자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체납처분의 엄격한 적용을 완화하는 여러 조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 역시 일정한 계층을 위한 보험료 경감조항(국민건강보험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