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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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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체납처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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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2(체납처분 유예)

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1.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성실납세자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제87조의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ㆍ승인ㆍ통지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체납처분 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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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대전고등법원 2022나121812022. 11. 9.
배당이의

제2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납세증명서 발급일 현재 ’구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액‘, ’구 국세징수법 제85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유예액‘ 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3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084742022. 4. 6.
손해배상

부족한 점, 원고들의 경우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같은 법 제85조의2 제1항 제2호 및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6조, 제171조제1항 등에서 정한 공매중지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럼에도 피고 김DD이 이사건 공매절차를 중지할 권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밀양지원 2020가단111952021. 8. 10.
배당이의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납세담보제공계약은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이라 한다) 제85조의2 제3항에 따라 체결되었다. 2) 위 조항에 따른 납세담보제공계약은 체납자 ①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42502021. 10. 7.
납세담보제공서 무효확인 등의 소

제공서 제출 당시 이미 이 사건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D건설에 대해 체납처분이 이루어져야 하였으나, 피고 SKJ세무서장은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D건설의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D건설에 대한 체납처분을 유예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같

부산고등법원 2020나546642020. 7. 8.
구상금

국세징수법령이 집행되었다거나 일반채권자들의 채권보전이나 회수조치가 늦었다는 우연한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구 국세징수법 제85조의2는 세무서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체납처분유예 여부가 세무서장의 자유재량이라고 볼 수 없다. 그 요건이 충족된 경우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대법원 2020두366872020. 9. 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체납처분 유예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체납처분 유예 및 압류해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체납처분 유예 및 압류해제를 하면서 납세담보 제공자로부터 납세보증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는 세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제공받은 납세담보인지 여부(적극)

대구고등법원 2018누46192020. 2. 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본인 책임하에 납부할 것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납세보증서(이하 ‘이 사건 납세보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자. 피고는 같은 날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체납처분유예 규정에 따라 원고의 위 납세보증서를 담보로 당시까지 체납되었던 2015년 제1, 2기분 부가가치세 등 체납세액 919,760,870원에 관한 국세징수절차를 2017. 3. 31.까지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44192018. 9. 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는 본인 책임하에 납부할 것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납세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납세보증’이라 한다). 자. 피고는 같은 날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체납처분유예 규정에 따라 원고의 위 납세보증서를 담보로 당시까지 체납되었던 2015년 제1, 2기분 부가가치세 등 체납세액 919,760,870원에 관한 국세징수절차를 2017. 3. 31.까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나1002852016. 6. 16.
체납자가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수인을 통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자에게 금원을 송금하게 한 것은 증여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77 판결 참조), 피고들이 주장하는 주식회사 TTTT건축사사무소의 지 급보증이 국세징수법 제18조, 제24조 제5항 제1호, 제85조의2 등(참고로 국세기본법 제31조는 담보의 제공 방법에 관한 규정일 뿐 납세보증 제공을 요구하는 근거 규정으 로 보기는 어렵다)과 같이 세법상 그 제공을 요구하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제공되었음 을 인

서울고등법원 2011나969412012. 6. 14.
배당이의

지 55회에 걸쳐 합계 1,798,617,850원의 체납세금을 납부한 사실, ③ 그 과정에서 서울세관장은 2007. 7. 3.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1항 제2호[1]에 기하여 ◇◇◇가 2007. 7. 2. 제출한 체납세액 분할납부계획서에 기재된 최종 납부예정일인 2007. 12. 31.까지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후에도 ◇◇◇

헌법재판소 2008헌바862009. 10. 29.
구 의료보험법 제41조 제7항 등 위헌소원

고 있으나 장래 자력이 회복되어 완납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체납자의 실정에 따라 징수유예(국세징수법 제15조), 체납처분유예(같은 법 제85조의2)제도를 두고 있는 등 체납자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체납처분의 엄격한 적용을 완화하는 여러 조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 역시 일정한 계층을 위한 보험료 경감조항(국민건강보험법 제

법령 계산식 확대